잦은 질문에 좋은 답변 늘 감사합니다.
냉동기 배관을 REV.하려고 합니다.
PIPE A333 GR.3이고 FITTING은 A420 WPL3으로 적용됩니다.
1. A420 WPL3의 열처리 부분 중 "(전문생략)PURCHACE SHALL USE THE PWHT SHOWN IN TABLE.3"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TABLE.3에 해당하는 PWHT 조건인 "540~620℃ 1/4h/INCH"을 배관 이음매(BW)에 후열처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어떤의미의 후열처리를 말하는 것인지요??
2. A333 GR.3의 TEST PIECES의 STRESS RELIEVING을 열처리된 PIPE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상기의 두 소재를 BW하고난 후 PWHT를 수행하였다면 SR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님 말 그대로 정밀 시편을 위한 것인지요??
3. 구매자의 별다른 ORDER가 없다면 위의 것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님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ASME SEC.8 DIV.1 PART ULT-56과 용접후열처리와 관련하여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아님 상기 CODE와는 무관한 것인지요??
질문이 많은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열처리는 단순히 PWHT입니다.
즉 응력제거(SR)를 위한 열처리 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장의 배관 공사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용접후에 완성된 용접부에 PWHT 개념으로 열처리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온용 배관의 용접후 열처리에 대해서는 Code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저온용 배관에 대해서는 모두 RT와 PWHT를 요구하고 있지요.
별도의 시편을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완성된 용접부에 열처리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