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곽동현 2008-06-04 19:28:05
1 564
용접부 결함 수정 기준에 대해...
1. tube 용접 후 결함이 발생하여 수정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일차 수정작업 후 또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2. 한번더 수정작업을 하여 clear 시켜도 되는지, (결함부위만 수정)
아님 tube를 cutting 하여 단관을 넣어야 하는지..

3. tube의 수정작업은 cutting을 하여 단관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 말인지.

4. code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걸로 아는데,

5. 저의 현장에서 3항을 고수할려고 합니다.

6. 여러번 수정 작업을 하여도 되는지, 그럼 재질의 조직결함이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7. 감사합니다.

이진희 2008-06-04 21:41

Tube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열교환기 Tube이거나 계장쪽에서 사용하는 Tube인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용도라면 중간에 Circum-Seam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열교환기 Bundle 중간에 용접 Seam이 있다고 상상해 보면 좀 이상하겠지요. 또한 계장 Line중간에 용접부가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요.
Pipe라면 단관을 넣어서 수정하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물론 그경우에 단관의 최소 길이에 대한 제한을 Spec., Code등에서 제시하고 있지요.

용접부의 수정은 근본적으로 그 횟수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몇번을 반복하여도 그 금속의 기계적 화학적 특성이 심각하게 변화하지 않는 다면 Code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탄소강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로 Low Alloy Steel등에서는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기계적특성의 변화가 확연하므로 반복된 용접보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굳이 그 횟수를 논하기 전에 각 Mill Maker에서 Guarnatee하는 최대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 그걸 넘어섰다면 당연히 맘놓고 쓰긴 어렵겠지요.

반복된 융융과 응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지는 열에 의한 조직 변화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며, 측정과 평가도 가능합니다.
용접 전후의 조직을 비교해 봐도 될 것이고, 시편을 채취해서 기계적, 화학적 실험을 통해 평가해 봐도 되겠지요.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