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project가 2%이상의 Cr이 함유된 Cr-Mo강에 대하여 용접후 용접부 온도가 204℃이하로 떨어지기전 ISR을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문제 및 열처리 비용 문제등으로 위의 사항에 대하여 ISR대신 DHT을 수행후 제품 조립 완료후 PWHT 한다고 Concession Request를 제출하였으나, 원청사에서 이렇게 수행하는데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참고 및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이 승인된다면 DHT후 용접부 냉각에 대하여 어떤 방법이며, 그 방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SME을 확인하여도 DHT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어디서 상기와 같은 근거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ASME P.5A Gr.1 자재와 P.5B Gr.2 자재로 제작되는 제품입니다.
이 포럼에 계신 많은 ASME Code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Code를 곧 reply 하시겠지만,
ISR과 DHT는 다릅니다. ISR은 Intermediate Stress Relief 이고 DHT는 Degassing Hydrogen Treatment입니다. ISR은 주로 Cr-Mo강 후판의 경우, 용접 완료 후 수행되는 SR 열처리(Stress Relief)이 Joint 내부, 즉 Root부까지 골고루 SR하기가 힘들것으로 판단될 경우, 용접하다가 Half 지점 정도에서 690C에서 수행하는 열처리입니다.
DHT는 용접 완료 후 SR 열처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작상 지연이 예상되어 SR직전에 혹시 HIC(Hydrogen Induced Crack)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용접 완료 직후 약 350C에서 1~2시간 수행하여 용접부에 수소를 제거하는 열처리로 명확히 말하자면 SR(Stress Relief)가 아닙니다.
따라서, ISR을 DHT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열처리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도 확실치 않으니 고수분들도 Reply 부탁합니다.
이 유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