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조 후 직경1385, 두께가 110로 가공된 LF2를 출고전 UT를 실시 하였습니다. 직경의 약 1/4위치, 깊이 50mm부분에 약1~3mm 정도의 기공이 있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UT 대행업체에서는 이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발주체에 사실을 고지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단조 업체에 다시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질문을 올릴 것은
1. 두께가 100이상인 경우는 단조물의 경우 반드시 실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2. ASME SA388에는 단조물에 대한 불량 기준이 명확이 나와있지 않던데, 어디에 단조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있는지?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