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걸 보고 배우는 초보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보일러용 Casing의 Lifting Lug인데 재질이 SA387-22, 35T입니다.
Joint 형상은 양면개선 Full Penetration 용접이구여 각장은 10mm입니다.
이것을 용접후 열처리(PWHT)를 실시해 주어야 하나요??
AWS Code 적용 받는것인데 AWS 에는 도면이나 SPEC에 PWHT를 하라고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라라고만 나와있고 적용 해야 하는 기준이 제시 되어있지 않더군요.
이것을 ASME Code를 적용시켜 열처리를 해야 하는지, 않해도 되는지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NON-PRESSURE PART의 열처리 기준을 어떻게 적용 시켜야 하는지 많은 의견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WeldJointSketch.ppt
엄주호님의 글
------------------------------------
반갑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걸 보고 배우는 초보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보일러용 Casing의 Lifting Lug인데 재질이 SA387-22, 35T입니다.
Joint 형상은 양면개선 Full Penetration 용접이구여 각장은 10mm입니다.
이것을 용접후 열처리(PWHT)를 실시해 주어야 하나요??
AWS Code 적용 받는것인데 AWS 에는 도면이나 SPEC에 PWHT를 하라고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라라고만 나와있고 적용 해야 하는 기준이 제시 되어있지 않더군요.
이것을 ASME Code를 적용시켜 열처리를 해야 하는지, 않해도 되는지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NON-PRESSURE PART의 열처리 기준을 어떻게 적용 시켜야 하는지 많은 의견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SA387-22는 P. No 5A에 해당하여 용접후 후열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압력용기의 구조(설계, 제작-열처리포함, 검사..)에 대한 것은 압력용기 규격(ASME,..)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할 규격은 주문주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도면이나 사양서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보일러이므로 적용규격이 ASME Sec.I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압력용기로 본다면 ASME Sec.VIII Div.1일 것입니다.
두 규격은 요구사항이 거의 같습니다.
ASME Sec.VIII Div.1의 UCS-56내에 Table UCS-56에 따르면
note에 특별히 언급한 [small size pipe용접, 그 곳에 부착되는 부착물의 fillet용접]을 제외한 모든 용접부는 후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온도는 최소 1250F(677C)로 표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통 더 높은 온도 720-760 C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