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엄주호 2003-03-11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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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걸 보고 배우는 초보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보일러용 Casing의 Lifting Lug인데 재질이 SA387-22, 35T입니다.
Joint 형상은 양면개선 Full Penetration 용접이구여 각장은 10mm입니다.
이것을 용접후 열처리(PWHT)를 실시해 주어야 하나요??

AWS Code 적용 받는것인데 AWS 에는 도면이나 SPEC에 PWHT를 하라고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라라고만 나와있고 적용 해야 하는 기준이 제시 되어있지 않더군요.

이것을 ASME Code를 적용시켜 열처리를 해야 하는지, 않해도 되는지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NON-PRESSURE PART의 열처리 기준을 어떻게 적용 시켜야 하는지 많은 의견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WeldJointSketch.ppt

정태훈 2003-03-12 13:24


엄주호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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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걸 보고 배우는 초보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보일러용 Casing의 Lifting Lug인데 재질이 SA387-22, 35T입니다.
Joint 형상은 양면개선 Full Penetration 용접이구여 각장은 10mm입니다.
이것을 용접후 열처리(PWHT)를 실시해 주어야 하나요??

AWS Code 적용 받는것인데 AWS 에는 도면이나 SPEC에 PWHT를 하라고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라라고만 나와있고 적용 해야 하는 기준이 제시 되어있지 않더군요.

이것을 ASME Code를 적용시켜 열처리를 해야 하는지, 않해도 되는지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NON-PRESSURE PART의 열처리 기준을 어떻게 적용 시켜야 하는지 많은 의견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SA387-22는 P. No 5A에 해당하여 용접후 후열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압력용기의 구조(설계, 제작-열처리포함, 검사..)에 대한 것은 압력용기 규격(ASME,..)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할 규격은 주문주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도면이나 사양서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보일러이므로 적용규격이 ASME Sec.I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압력용기로 본다면 ASME Sec.VIII Div.1일 것입니다.
두 규격은 요구사항이 거의 같습니다.

ASME Sec.VIII Div.1의 UCS-56내에 Table UCS-56에 따르면
note에 특별히 언급한 [small size pipe용접, 그 곳에 부착되는 부착물의 fillet용접]을 제외한 모든 용접부는 후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온도는 최소 1250F(677C)로 표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통 더 높은 온도 720-760 C를 적용합니다.

엄주호 2003-03-12 13:42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또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joint는 ASME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AWS Code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ASME를 따른다면 PWHT를 실시해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joint는 Non-Pressure Part이어서 AWS Code를 적용받습니다. 이때도 ASME와 동일하게 PWHT를 실시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훈 2003-03-13 17:55


AWS에 PWHT조건이 나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요.
AWS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므로 더 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Non-pressure part가 pressure part(cover?)에 직접 용접이 된다면 ASME에 따른 PWHT를 해야 합니다. Pressure part에 직접 용접되는 것은 Pressure part 유무를 떠나 용접에 대한 WPS도 ASME에 따라 준비해야합니다.

김태균 2003-03-28 11:45

우선 설계 당시에 재질선정 하는데 있어서
왜 non pressure part에 P NO. 5A 재질을 사용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비압력 파트에는 일반강을 적용 하는게 상례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P NO. 5A 재질이 선정 되었다면

금속의 특징상 용법후에느 열처리가 당연히 들어 가야 맞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접후 CRACK 등의 문제가 발생 될수 있으니
열처리를 해 주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AWS 규정에 맞추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아는 지식이 짧아서 좀 그렇네요..

간단한 상식선에서 생각 해 주시길..
열처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재질이 그렇게 쓰였다면
당연히 열처리를 해야 할듯~~!!

황인오 2003-03-28 13:22

근본적으로 후열처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리적으로 차근 차근 따져 나가게 되면 387-22의 경우 CrmCn형태의 크롬탄화물이 강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화물의 형태로 미세하게 용융된 금속내부에서 분산하여 강도가 향상되는데 이형태의 탄화물이 용접시 용융되어 Cr과 C가 분리하여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크롬과 탄소를 다시 화합물 형태로 만들수 있는 온도가 약 750C정도 이며, 이온도에서 약 2시간 정도 유지하게 되면 CrmCn이 되어 다시 강도가 원상 복구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열을 하는것도 잊지마셔야 합니다. Cr첨가시 TTT곡선에서 nose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예열하지 않을 경후 crack발생 민감도가 높아져 crack가 아주 많지요...
오늘 처음 이곳에 들어와서 글을 남깁니다.
행복하세요...

엄주호 2003-03-31 20:30

여러분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여 다음에 또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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