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말라이징 열처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제강 공정에서 열간 단조후 공냉(노말라이징과 동일)에 의해 강재를 제조합니다.
정상적인 제광과정을 거친 경우 별도의 노말라이징은 필요없어요.
단 제강과정에서 편석, 급냉 등의 원인으로 인한 이상조직 출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강공장의 책임사항 입니다.
만약 절단 과정에서 변형이 우려된다면, 당연히 응력제거 열처리(600-650도)로 충분합니다.
필요없는 노말라이징은 원가상승, 에너지낭비 등의 요닌이 될 수 있어요.
제강회사의 대부분은 KS 제품 이상의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만일 제강회사가 이규격에서 벗어난 제품을 유통 시킨다면 반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제강회사에서 노말라이징 공정(열연)을 거친제품을 별도의 노말라이징은 불필요한 공정입니다.
또한 노말라이징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공-->열처리-->연삭 과정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원가 측면에서 노말라이징 후 가공하고 열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연삭까지 필요한 제품이 아닌것 같습니다.)
노말라이징한 이유는 가공할때 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구요.
이는 제품의 크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경험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1.SCM415/420
.소재 NORMARIZING HB 163-174 침탄
2.SCM-H1
.소재 NORMARIZING HB 167-183 침탄
3.15B26
.소재 NORMARIZING HB 167-183 침탄
4.S45C
.소재 NORMARIZING HB 179 이상 고주파
.소재 Q.T HB 217-248 고주파,침탄질화
5.SCM 435/440
.소재 Q.T HB 262-285 고주파,침탄질화
6.FCD45
.주방상태 HB 167-183
7.FCD60
.주방상태 HB 217-241 침질탄화
8.FCD70
.소재 NORMARIZING HB 255-285 침질탄화
**** 표면경도기준 ****
== 그저 참고로 하시고 좀더 낳은내용은 다른 TYPEER 분들의
도움과 경험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
===== 수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