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용접의 열처리 중 ASME B31.1 후열처리 사항을 보면, P. NO.: 4 일때 두께가 13이상, 호칭경이 4인치 초과하는 재질에 대해 열처리를 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BRANCH 배관의 경우 BRANCH JOINT부는 열처리을 해야하는지, 예)HEADER가 20"에 SCH 140일 경우 BRANCH 관이 11/2"일때 이 BRANCH JOINT부 열처리 여부,,,,
MAIN 배관이 용접하니깐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두께가 두꺼울수록 잔류응력이 많아지게 되어 그걸 해소하기 위해 열처리를 해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Branch여부를 떠나서 해당 용접부가 두껍다면 열처리를 해주는 게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