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1 SS자재에 stabilization heat treatment 적용하여 owner가 자재를 구매하라고 하는데, 확인 결과 321 SS자재에 안정화열처리 추가 적용하여 생산하는 국내 Mill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owner한테 통보하였는데, 하기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We require 4 hours at 870-900 deg C.
Reduction in time is possible if the following test for intergranular corrosion is carried out;
ASTM A262 Practice C, 240 hours, after sensitizing the sample for 1 hour at 677 deg C, with acceptance criteria of max 0.05 mm/month corrosion rate."
질문
1.870~900도에서 4시간 동안해야 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대신 추가로 ASTM A262 Practice C 요구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2.ASTM A262 Practice C와 E차이가 무엇인지? 어떤것이 critical한지?
(보토 예민화 정도 test를 ASTM A262 Practice E를 많이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3.321 SS자재에 stabilization열처리하고 않고 ASTM A262 Practice C만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owner한테 proposal해 볼만 한 것인지?
4.일부 자재를 구매하였는데,첨부 MCT와 같이 ASTM A262 Practice E를 적용하였는데, owner한데 제공해도 문제가 없겠는지?
감사합니다.
ASTMA262PracticeE.pdf
질문
1.870~900도에서 4시간 동안해야 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대신 추가로 ASTM A262 Practice C 요구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 Stabilization열처리를 하지 않는 다면, TiC, NbC가 형성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게 됩니다. 결국 예민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열처리를 하기 싫으면 열처리를 하지 않아도 안정화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지요. Practice C는 질산을 이용하여 입계 예민화가 된 부분이 있는 지를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부 판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ASTM A262 Practice C와 E차이가 무엇인지? 어떤것이 critical한지?
(보토 예민화 정도 test를 ASTM A262 Practice E를 많이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 일반적으로 예민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ASS인 경우에, A,D,E를 적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Oxalic Acid를 활용하는 A를 적용하지요
Critical한 정도의 차이라기 보다는 위에 설명한 것 처럼 A,D,E는 판정 기준이 있지만, C는 단순하게 부식이 되는 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321 SS자재에 stabilization열처리하고 않고 ASTM A262 Practice C만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owner한테 proposal해 볼만 한 것인지?
==> Stabilization 열처리의 목적은 Solution Annealing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급냉이 되다 보니 미처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TiC, NbC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다시 가열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안하겠다고 하면, 반대로 이후의 제작 및 운전 과정에서 Cr-Carbide가 형성됭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C이던 아니면 다른 Practice를 적용하여 Deviation요청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그리 타당한 접근은 아닙니다.
4.일부 자재를 구매하였는데,첨부 MCT와 같이 ASTM A262 Practice E를 적용하였는데, owner한데 제공해도 문제가 없겠는지?
==? 제가 보기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Code나 Spec.의 문구만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Code에서 얘기하는 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