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를 만드는 제조회사의 Q.C로 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종재질로된 용기를 제작 중 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앞부분의 재질은 A516-70이고 뒷부분은 A240-316L입니다.
용기중간의 용접부는 308로 용접하였고, C/S부와 S/S부의 한 단관을 열처리를 하려고하는데,C/S부의 열처리 온도가 625도 정도인데 이 온도는 S/S부의 입계부식온도 내에 해당하므로 열처리 불가하다는 해당관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열처리를 할 수있는지와 관련 CODE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열처리그림.pdf

이진희 2008-10-20 14:42

입계부식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처리 불가라는 얘기는 원론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L-Grade의 ASS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많은 문헌에 보면 Carbon Content가 0.05%이하가 되면 예민화로 부터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rade는 0.03%이하이니 분명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런 얘기가 ASME Code에 나오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헌과 참고 자료를 통해 문제 없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적용된 사례 또한 많이 있지요.

정히 발주처에서 열처리를 못하게 하면, 그냥 CS부분만 Inconel로 Buttering을 한 후에 열처리 하고 Final Joint는 열처리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Thomas Eun 2008-10-21 08:19

You may have to sit down with your mechanical design engineers for the following issues.

1. Distortion Check between CS shell can and 316L shell can during PWHT
; Selection of shell can type under the consideration of distortion.
(1) CS to 316L SS : May or may not be able to be acceptable per the calculation
(2) CS to CS with 316L Clad* [* preferable]

2. Cr-carbide precipitation (intergranular corrosion-IGC)
If the holding time of PWHT for CS is less than 2 hours, the potential risk of IGC for 316L SS may be negligible. Normally the acceptance or reject of materials due to Cr-carbide precipitation (IGC) is not controlled by industrial codes or local regulations for design and fabrication of equipment, but your client (End User).

3. PWHT for Joint of CS to 316L SS
(1) CS to 316L SS : To do it per the PWHT procedure of CS when the distortion check is passed.
(2) CS to CS with 316L Clad* : 1st step: To do the PWHT of CS which was buttering-welded (min. 1/4” thickness) with nickel alloys/ 2nd step: welding of the buttering-welded surface and 316L SS without PWHT [* preferable regardless of distortion check]

이유철(한국멕케이) 2008-10-20 23:06

안녕하세요?

위에 이진희 박사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용접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Local PWHT 밖에는... 용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 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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