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아파트 등을 매매하면서 기존에 있던 융자금을 그대로 승계하곤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복덕방에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한줄 적어 넣지요
"주택은행의 융자금 XX를 인수자가 승계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새집을 사면서도 굳이 기존의 대출금 통장의 명의를 바꾸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약 4만원 정도의 명의변경 비용이 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옛 집에 걸려있던 대출금 통장은 여전히 내 명의(옛 주인 명의)로 존재하게 되지요.
그럼 만약 내가 한 5년 쯤전에 팔아버린 집의 새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 질 경우 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 질것인가?
정답은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입니다.
아래의 글은 이런 경우에 발생한 나의 억울함에 대한 주택은행측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채무인수시 현재 채권자인 은행은 소유권이전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실질적인 해당주택의 소유주가 직접은행에 오셔서 채무인수의사를 밝혀야 하며,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채무인수 효력은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그 효력요건입니다.
참고로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입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인수의 경우처럼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자로서 변제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즉 직접 채권자에 대해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채무의 이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만이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행인수인에 대해서는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온통 법률적인 얘기만 늘어져 있지요.
그럼 이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의 매매 즉시, 신 소유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주택융자금 통장의 명의를 바꾸어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오래 전에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진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로 인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참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