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해외 project 수주 관련하여 긴급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용도 : 해저배관용
2. 생산방법 : Carbon steel pipe에 3LPE 코팅
3. 3LPE 코팅에 대한 발주처의 Spec.
- 1) FBE 코팅(min 300㎛) 후 핀홀테스트
- 2) 접착제 및 PE코팅(min 2.6㎜) 후 핀홀테스트.
위 Spec.과 관련하여 당사의 코팅 설비는 3층피복에 대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여 FBE코팅후 핀홀테스트는 불가(경화시간 관련)하며 PE코팅후 핀홀테스트로 deviation요청을 하였으나,
해외(일본)의 심사담당자는 일단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대신 왜 설비가 그렇게 제작되었으며,개별 파이프에 대해서 FBE코팅층에 핀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Deviation 승인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1/24(금) 상기 내용을 재협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project 수주한 국내건설사에서 동행하여 당사QA팀에서 이를 소명하랍니다.(못하면 계약취소 위험)
국내 및 해외 파이프 제작 및 코팅회사를 뒤져봐도 코팅이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당사와 같이 3LPE코팅을 함에 있어 FBE코팅후 핀홀 검사하고 PE코팅후 핀홀검사는 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제 사견입니다)
위 발주처 Spec.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당사에서 요청한 Deviation의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못하면 수백억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급한 사정입니다.
조언을 급히 구하며,혹 올린 내용이 부실하여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직접 연락도 기다립니다.
이름 : 이 곽우 전화번호 : 010-5433-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