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을 SMAW로
용접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 용접봉 E6013 & E7018 & E7016

거기에 맞는WPS 를  찾을 수가 없네요!!

이미 만들어진 표준 PQR이 있다면 새로이 PQ test를 하지않고 WPS를 만들 수 있다고 승인 하였습니다.

 

 

배관 용도 및 재질 (현장내 설비배관이며 모두 P-no 1 에 해당 합니다.)

아연도금강관

KSD-3562 #40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ERW / 심레스

KSD-3507 #40 배관용 탄소강관 외
 


오은종[oej007] 2013-11-19 15:21

질문 내용이 원문에 “-“로만 표시되어 있어 아래에 재 기입을 합니다. [ 질문 내용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을 SMAW로 용접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 용접봉 E6013 & E7018 & E7016 거기에 맞는WPS 를 찾을 수가 없네요!! 이미 만들어진 표준 PQR이 있다면 새로이 PQ test를 하지않고 WPS를 만들 수 있다고 승인 하였습니다. 배관 용도 및 재질 (현장내 소방설비배관이며 모두 P-no 1 에 해당 합니다.) KSD-3562 #40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ERW / 심레스 KSD-3507 #40 배관용 탄소강관 외 [ 답변 내용 ] PQ Test를 하고 그 결과를 PQR에 기록을 하며, PQR을 근거로 하여 WPS를 작성을 합니다. 다만, ASME Section IX QW-201에 따르면, PQR 및 WPS의 작성 주체는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제품을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서 PQ Test, PQR 작성 및 WPS 작성을 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PQR 및 WPS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WPS는 QA Manual이 정한 Scope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으로부터 A 업체가 수주를 하여 다시 A 업체가 B 업체(독립적인 QA Manual을 운용)로 하도급을 준 경우, B업체가 PQR/WPS를 작성하여 A 업체의 승인을 받고 용접하는 것이 맞으며, A 업체의 PQR/WPS를 가지고 B 업체가 용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B 업체가 A 업체의 사내 하도급인 경우 B업체가 A 업체의 QA Manual을 적용 받는 다면(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A 업체의 PQR/WPS를 가지고 용접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추가로 PQR/WPS 개발을 위해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 지도 모르겠으나, KSD-3262/3507과 같은 재질은 ASME Section IX에서는 P-No. Grouping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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