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좀 막연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 Wet H2S라고 보고 NACE Code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열처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Spec에서 이런 경우에 PWHT를 요구하고 있지만 NACE Code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용접은 일반 탄소강 용접봉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적용규격이 ASME B31.3-'12 Ed.일 경우,
Table 331.1.1 Requirements for Heat Treatment에 따르면 될 듯 하고, WPS/PQR에 따른 용접후열처리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하네요.
ASTM A-106 Gr.B는 P-No. 1, Group No.1입니다.
Code에 Pipe로 봤을 때, pipe 두께가 3/4"와 같거나 작으면 PWHT가 필요없지만, 3/4"를 초과하면, PWHT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Full Penetration인지 Partial Penetration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용접두께가 확인되어야 PWHT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