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2016-11-14 17:38:00
안녕하세요.
보통 템퍼비드는 화공플랜트, 원자력에서 주로 사용되고 취약한 CGHAZ의 조대 마르텐사이트 등의 조직을 템퍼링하기 위해서 PWHT를 해야하나 적용이 불가할 경우 PWHT를 면제받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SME에서 템퍼비드 실시에 대한 규정도 있구요.
질문 드릴것이 조선분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도 PWHT를 적용하기 힘든 용접부위가 있을경우 템퍼비드를 사용할 수 있을것 같은데 논문이나 기술자료 등에 언급이 없는 듯 해서요.
템퍼비드를 적용하기 힘든 규제(예를들어 선급룰이라던지..)가 있어서 그렇다거나, 워낙 후판이고 용접선 길이가 길어 효과적이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어서 적용하지 않는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