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SME Edition에 따른 용가재, 모재 적용 Edition 문의드립니다.

ASME VIII 95년 Edition 적용시 모재, 용가재 모두 95년 기준을 준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에 95년 Edition 적용하여 제품 제작 할 시 모재, 용가재 모두 동일한 Edition을 구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ASME IX는 항상 최신판을 적용하여 WPS&PQR, 용접사를 검증하지만, 이렇게 최신판을 적용하여 검증하더라도 

이전 Edition을 적용하는 PJT에 사용하지 못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종[oej007] 2015-02-10 12:43

제품 제작을 위해서 적용되는 ASME Edition 및 Addenda는 고객의 계약서에 준합니다. 고객의 계약서에 1995 Edition으로 되어 있다면, 모재 및 용가재는 1995 Edition으로 구매가 되어야 하며, 성적서도 동일합니다. 만약, 1995 Edition으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최신판으로 구매를 한 후, 귀사의 품질보증절차서에 따라 전용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귀사의 품질보증절차서에 전용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귀사에서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Stamp)이 있어야 합니다.

홍만화 2015-02-11 20:04

Code에도 상식이 적용됩니다. 먼저 발주처에서 구매규격서에 대부분 최신판을 적용토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발행된 판을 사용한다면, 재료(Sec. II A,B,C), 비파괴검사(Sec. V), 용접인정(Sec. IX) 등은 최신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용년도의 Code에 있는 요건이 최신판과 충돌이 나지 않아야겠죠. 충돌이 나면, 확인해서 관련자료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ASME Sec. VIII, Div.1에 아래 부록이 있습니다. 가끔 근거로 아래 내용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것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MANDATORY APPENDIX 43 ESTABLISHING GOVERNING CODE EDITIONS AND CASES FOR PRESSURE VESSELS AND PARTS

오은종[oej007] 2015-02-13 11:34

ASME Code의 기본적인 원칙은 단순합니다. Impossible과 Difficulty의 차이입니다. Inpossible한 것은 Code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열처리 면제 조항이나 Temper bead 용접이 대표적이겠지요 그러나 Dificulty는 제작업체에서 어떻게 하든 만족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품질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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