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하영훈 2015-02-08 0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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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공사 진행중입니다.

FLANGE 의 성적서 관련 문의 올립니다.

우선 원소재는 A라는 업체에서 원소재(형판) 받아서 B라는 업체에서 절단 및 가공을 통하여 FLANGE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A업체 및 B업체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1. CODE요구사항을 A업체에서 다 수행하여 화학적, 기계적 성질 테스트를 하여 전달 받은 원소재를 FLANGE로 가공하는 업체도 모든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는지요?

2. 해야 한다면, FLANGE가공으로 인한 화학적 기계적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를 모두 시행해야 하는 것 인지요??

3. JIS G3101에 의한다면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senior] 2015-02-10 12:19

Flange 가공이 단지 절단과 선삭 가공만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열간 가공이나 냉간단조를 하더라도 변형률이 크다면 당연히 일련의 기계적.화학적 특성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 탄소강이라면 굳이 화학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홍만화 2015-02-11 20:14

원자력의 경우, MTR ,CMTR에 따라 성적서도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소재업체에서 하는 테스트는 원소재에 대한 것입니다. 플랜지를 만들면서, 필요한 테스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재질명이 형판일때와 플랜지일때 다르다면, 플랜지 규격에 따른 성적서를 재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랜지 규격에 따른 시험이 필요하면 수행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senior] 2015-02-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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