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이곽우 2006-09-20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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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E MR-0103 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중동쪽의 Refinery 굴뚝용 강관PILE 이랍니다.
거래처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이고요

1. 원자재 재질 : A516-70으로 하고 원자재 성적서에는 NACE MR-0103을
명시만 해달랍니다.

원자재 구매를 하려는 데 다른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C<0.2%. CEQ=0.38%~0.45%. NI<1%. Hardness 220 HBN MAX.
NOMALIZING 안함. 기타 화학성분은 A516-70 SPEC대로...
정도이면 원자재 성적서에 "A516-70 NACE MR-0103"으로 표기해도
무방한 걸까요?
그리해도 된다면 원자재 및 PILE에 별도의 SSC TEST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아니면 어떤지요?(예를 들면 원자재 SSC 보증요청,제품 테스트 실시등)

제가 이 NACE MR-0103에는 전혀 문외한이라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현 2006-09-21 14:31


제가 알기로 NACE MR 0103이라고 해서 언급하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HIC TEST나 SSC TEST등도 LINE 조건에 따라서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LINE 유체의 PH 농도라든가, 황화수소의 함량등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나 그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위 요건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LINE 조건을 귀사에서 알 수는 없고, 고객으로부터
SPEC을 접수해야 알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단순히, NACE를 적용시켜달라고 했다면, 일반적인 CARBON STEEL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NACE MR0103에서는 경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언급한 CEQ값이나 화학성분치가 언급되었다면, 거의 대부분
HIC나 SSC에 대한 요건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먼저, 고객으로부터 SPECIAL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CARBON STEEL에 대한 CEQ 값은 MAX 0.38%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위 값을 생산하는 곳은 국내에 없습니다. POSCO나 여러업체에서 제작은
할 수 있지만, 표준품이 아니라, SPECIAL 품으로 간주되며, 발주량과
생산업체의 생산계획에 따라서 생산여부가 결정됩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고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적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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