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태형 2002-01-09 2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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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연삭기에 wheel구동용 motor 명판에 vibration class V-3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동억제 규격이란건 알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MOTOR는 MITSUBISHI 제품이며 22kw 4P 짜리입니다. 그리고 취급하는곳도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꼭 들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오.

장한기 2002-01-18 14:33

먼저 위에서 말하는 등급이 제조사 자체의 등급인지 아니면 JIS나 ISO규격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회전기계류의 일반적인 분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SO 2372에는 회전하는 강체가 포함된 기계류의 등급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에 따르면 회전기계류를 class-I, II, III, IV로 나누고 있고, 각 class에서는 진동량의 수준에 따라 구역-A,B,C,D로 나눕니다.

이 규격은 모터의 경우 축의 높이(base로부터 축까지의 거리)가 80-400mm 범위안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class-I, II는 각각 소형, 중형 기계류를 나타내고, class-3는 구동체가 무겁고, 강체의 지지구조물에 부착된 기계류, class-4는 구동체가 가볍고 유연한 지지부에 올라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연삭기 모터(22kW)라면, 용량으로 본다면 class-II에 속하겠지만 지지방식으로 보면 class-III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각 class에서는 진동량의 수준에 따라 다시 4가지 구역으로(A-good부터 D-unacceptable 까지) 그 품질을 분류합니다. Class-III에서는 A(1.8mm/s 이하) B(1.8~4.5mm/s), C(4.5~11.2mm/s), D(11.2mm/s이상)으로 나눕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진동량은 10-1000 Hz까지의 velocity의 RMS 값으로 구합니다.진동 측정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soft한 곳에 올려놓고,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 위치는 베어링 cab에서 하기도 하고 모터가 장착된 지점에서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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