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기의 명판을 보면 법정 냉동 능력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상 냉동 사이클을 이루는 냉매의 유동 과정을 알수 있다면, 그리고 냉매의 양을 알수 있다면 근사치의 냉동능력을 계산할수 있지만.. 냉매의 사용량 및 여타 증발과정의 증발 능력을 정확히 알수 없는 입장에서 냉동능력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압축기 명판에 `법정 냉동능력`이라 칭하는 건 어떤 점들을 고려하여 산출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법정냉동능력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압축기 토출량과 사용 냉매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왕복동식 단단 압축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법정냉동능력 = 압축기토출량 / 냉매정수
여기서 압축기토출량 = 회전수x60x피스톤경x피스톤길이
냉매정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제시된 냉매정수
(응축온도35deg c 과냉각도:5deg c
증발온도:-15deg c 과열도 0deg c에서의
냉동능력 <-- 법규에 제시되지 않은 냉매적용)
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즘은 혼합냉매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법규에 제시되지 않은 냉매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냉매정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를 하시어 협의 후 적용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 2단 압축기의 경우에는 압축기 토출량 계산이 약간 달라집니다.
압축기 토출량 = 저단특토출량x0.08 + 고단측 토출량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스크류의 경우에는 토출량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나 일단 왕복동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추후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씁니다.
이승헌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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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의 명판을 보면 법정 냉동 능력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상 냉동 사이클을 이루는 냉매의 유동 과정을 알수 있다면, 그리고 냉매의 양을 알수 있다면 근사치의 냉동능력을 계산할수 있지만.. 냉매의 사용량 및 여타 증발과정의 증발 능력을 정확히 알수 없는 입장에서 냉동능력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압축기 명판에 '법정 냉동능력'이라 칭하는 건 어떤 점들을 고려하여 산출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앞분이 상세하게 잘 설명하셨는데,
혹시나 이승헌님께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 부연합니다.
이승헌님 말씀대로 냉동능력이란 것이 사이클 상태에 따라 완연히 달라지므로 일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연비라는 것도 모든 상황에서 달라지므로,
기준 테스트 조건하에서 측정한 것을 "법정" 연비로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적인 조건을 정해서(표준 냉동사이클) 그때의 상태로 운전될 때의 냉동능력으로 환산한 것을 법정냉동능력 또는 호칭 냉동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분 설명처럼 표준조건으로의 환산을 위해 냉매정수라는 것이 도입되었는데, 그 값은 운전상태나 냉매 등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참고로 표준 냉동사이클은 다음의 상태에서 운전될 때를 말합니다.
증발온도 -15도
응축온도 30도
압축기 흡입가스 과열도 0도(건포화증기)
팽창밸브 직전 과냉도 5도
참고로 표준 냉동사이클은 다음의 상태에서 운전될 때를 말합니다.
증발온도 -15도
응축온도 30도
압축기 흡입가스 과열도 0도(건포화증기)
팽창밸브 직전 과냉도 5도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 [질 문] -------------------
신정섭님의 답변은 언제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표준 냉동사이클의 운전조건이 위와 같다는 것은 알고 있고, 법정 냉동능력은 위와 같은 표준 냉동사이클로 움직일 때의 냉동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이것도 좀 자신이 없지만서도...^^) 간단하지만...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은 운전조건이 어떤 이유로 선택(?결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증발온도 영하 15도는 웬만한 저온용 냉동기 아니면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이고, 응축온도 30도도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위의 표준 냉동사이클이 어떤 물리적인, 실용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정한건지 궁금합니다...
----------------- [질 문] -------------------
신정섭님의 답변은 언제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표준 냉동사이클의 운전조건이 위와 같다는 것은 알고 있고, 법정 냉동능력은 위와 같은 표준 냉동사이클로 움직일 때의 냉동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이것도 좀 자신이 없지만서도...^^) 간단하지만...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은 운전조건이 어떤 이유로 선택(?결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증발온도 영하 15도는 웬만한 저온용 냉동기 아니면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이고, 응축온도 30도도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위의 표준 냉동사이클이 어떤 물리적인, 실용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정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언제나 좋은 하루 보내시길...
----------------- [답 변] -------------------
저도 운전조건이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 운전조건을 공조용으로 보시면 실제와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볼수 있지만 냉동용으로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를 예로 들면,
증발기 온도: 영하 25도 내외 (생각보다 낮지요?)
응축기 온도: 40도 내외
냉장고내의 온도가 영하 15도 내외라고해서
증발기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응축온도도 주위 공기온도를 감안한다면
위의 운전조건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많은 냉동기가 공냉식이 아닌 냉각탑을 통한 수냉식이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복동식 단단 압축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법정냉동능력 = 압축기토출량 / 냉매정수
여기서 압축기토출량 = 회전수x60x피스톤경x피스톤길이
냉매정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제시된 냉매정수
(응축온도35deg c 과냉각도:5deg c
증발온도:-15deg c 과열도 0deg c에서의
냉동능력 <-- 법규에 제시되지 않은 냉매적용)
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즘은 혼합냉매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법규에 제시되지 않은 냉매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냉매정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를 하시어 협의 후 적용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 2단 압축기의 경우에는 압축기 토출량 계산이 약간 달라집니다.
압축기 토출량 = 저단특토출량x0.08 + 고단측 토출량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스크류의 경우에는 토출량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나 일단 왕복동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추후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