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이재환 2014-07-07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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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발전장치 MBOP QC 담당 사원(원청사)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WPS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S는 배관 공급업체에서 선급승인이되고 원청사에서도 승인을 한
WPS를 가지고 배관을 만들어 원청사에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원청사에서는 배관을 받아서 볼트조립을하고 한군데 배관은 Butt 용접을 진행 합니다.

이럴경우 원청사에서도 공급업체와 똑같은 WPS를 PQ를 진행하여 선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원청사에서 승인을 한 공급사의WPS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원청사는 발전장치 MBOP를 고객사(한수원 등등)에 납품하고 WPS를 제출해야하는데,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WPS를 원청사가 승인했다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가능한지요?

선배님들의 귀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senior] 2014-07-15 13:12

용접을 시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인된 WPS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은종[oej007] 2014-07-25 18:13

WPS는 각 조직(회사)별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품질보증프로그램(QA 매뉴얼)이 적용되는 조직 단위로 판단하시면 되며 업체간 계약(용역만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수주를 한 경우인지)이 어떻게 되었는 가에 결정이 됩니다. 예-1 A업체의 공장내에 B업체가 협력업체로 들어와 용접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볼 때 B업체는 A업체의 직원입니다. 즉 B업체는 A업체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따라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이며 또한 A업체는 B업체에 WPS를 제공합니다. 예-2 그러나 A업체의 협력업체인 B업체가 A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주를 하여 B업체의 모기업이 있는 장소(A업체의 공장 밖의 B업체의 공장)에서 수주된 제품의 제작을 위해 용접 행위를 한다면 B업체는 WPS를 개발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품질보증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B업체는 개발된 WPS를 용접전에 A업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3 A업체와 B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함께 용접 행위를 한다면 PQ Test부터 함께 참여하여 PQR에 두 업체가 모두 서명을 합니다. 단, WPS는 각 각 작성하여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A업체와 B업체가 컨소시엄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이며, 하나의 품질보증프로그램을 A업체와 B업체가 따릅니다.

이효재[jestj1596] 2014-08-01 10:58

오은종 기술사님께서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규정의 개념이 아니고 좀더 실무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 공장마다 전원의 특성 및 Utility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출력 특성(실제 용접할 때의 변수의 값)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같은 용접기를 사용하는 A사와 B사의 20A, 200V, 18l/min 이라는 입력값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의 출력값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A사와 B사 모두 PQ Test를 통해 owner가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을 표준 용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품질관리나 생산관리를 하신다면, 돈을 절감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리라고 생각하심이 옳바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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