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종재질간(P1+P8, P4+P8, P15E+P8) 용접후 열처리 문제로 인하여 발주처에서는 SUS재질에 대하여 The sub-annealing PWHT on the Austenitic Stainless Steel is prohibited"라고 comment가 왔습니다.
열처리를 하려면 용접부에 buttering실시 및 열처리후 P8(304)재질을 붙이라는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operating온도가 700로 상회하기에 열처리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입장이고, 발주처에서는 무조건 금지하라고만 합니다. 만약 열처리를 실시할려면 intermetalic phases의 위함인자를 보증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을 제시할만한 자료가 있는지..급하게 나마 조언을 구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