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배관계통에 맞대기 용접식으로 설치된 밸브를 취외 정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반복하여 절단 및 취부용접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일부 의견이 동일한 용접선을 피해서 절단후 재용접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용접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밸브양끝에 배관이 붙어 있는 형태로 정비가 불편하게 되는데 혹 동일한 용접선을 절단/재용접을 반복하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련 Code를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배관의 재질은 탄소강, 합금강(일부는 9Cr강) 다양합니다.

변진상[bjs1822] 2011-09-15 11:50

빠른 시간내 아주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자[senior] 2011-09-15 10:24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걸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Code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반복된 용접에 의해 조직이 취화될 수 있고, 결함 발생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제한을 하곤 합니다. 9Cr과 같이 경화도가 큰 재질은 반복된 용접에 의해 경도가 증가하고 취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비록 PWHT를 해도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9Cr의 특성상 반복된 용접열과 열처리에 의해 조직에 취성 조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만큼 이격 시킨 후에 새로운 용접선을 만들게 되면, 결국 해당 배관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며, 유지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게 되지요. 이렇게 해 보시지요. 우선 제대로 예열과 후열을 유지하면서 용접을 실시하고, RT를 비롯한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건전성을 확인하고 용접부의 경도를 측정하여 응력집중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해 보시실 추천합니다. 참고로 몇년전 용접학회지에 보면 동일한 보수 용접부에 반복적으로 보수 용접과 열처리를 가했을 때의 조직 변화와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내 모 발전소의 사례)

오은종[oej007] 2011-09-15 10:30

ASME Code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립니다.(고객 계약 요건이나 기타 Code 요건은 배제함) ASME Code에서는 결함제거/절단후 재용접을 하는 경우 제거 부위의 비파괴검사 요건은 있으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결함제거/절단/용접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화 조직이 Issue가 됨에 따라 회사 자체적인 품질 프로그램을 통해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회(예를 들면)까지는 회사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을 하고, 3회(예를 들면)부터는 품질문서를 발행하여 원인분석, 대책안 수립 및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절차를 수립합니다. 야금학적으로 알고 계시는 Customer/Inspector의 경우는 열영향부를 완전 제거토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함제거/절단시 예열을 하여 급냉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화 조직 생성을 방지하고, 용접시도 예열 및 후열을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용접후 열처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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