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영근 2010-11-10 09:04:59
3 1170
상기 제목과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석유공사 플랜트 SPEC(계약서)상에 CARBON PLATE(A516Gr.60)는  NORMALIZING후에

기계시험을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ASME SEC VIIII. DIV.1에 UCS-85가 관련된 조항인것 같은데

아무리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후열처리(PWHT)가 아닌 원소재 NORMALIZING후에 시편 기계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찾아봐야하는지 감이 안와서요..

강제조항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가네요..

관리자 2010-11-10 09:21

일련의 기계적 시험은 ASTM A370에 따라 실시합니다. 원소재의 기계적 시험은 당연히 모든 제조 과정의 열처리가 끝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철 2010-11-26 00:04

혹시 소재와 용접부에 대해 혼동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재는 당연히 이진희 박사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노말라이징된 철판으로 경판을 제작하는데, 철판 규격이 모자라 여러 철판을 용접하여 경판을 제작했다면, 이 경판 전체를 하나의 소재로 간주하여 노말라이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철판과 철판을 용접했으니 그 용접부에 템퍼링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요. 상호 견해 차이이겠지요...

관리자[senior] 2011-08-08 21:18

환영합니다. 자주 들려서 좋은 자료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해주세요.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