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S being used with the P8 fabrication, which was to be given a stress relief for dimensional stabilization at approximately 399 to 416 degrees C, did not show  PWHT allowed nor did the referenced PQRs list Heat treatment as a variable. We discussed this with Vendor`s welding engineer, and it was his opinion that the low stress relief temperatures did not qualify as a heat treatment under ASME Code rules. He stated that only if the temperatures would approach annealing temperatures should the activity be considered a heat treatment requiring support with a heat treated PQR.

고객측의 Welding Engineer역시 WPS에 온도등을 기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련코드는 ASME Sec.III(NG)& IX.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근석 2011-05-06 10:11

질문 올리시고 한번만 꾸~~욱 누르셔도 되는데 여러번을 계속해서 누르시니까 같은 질문이 스팸처럼 들어옵니다.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ASME Sec.IX에서는 PWHT에 대한 Specific Temperature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기에서 언급하신 Dimensional Stabilization가 용접후에 399~416도에서 열처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WPS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Procedure Qualification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ow alloy강의 사례를 보면 Dehydrogenation Heat Treatment가 대략 350도 근처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어 비록 A1 Transformation Temp.이하일지라도 용접부의 Quality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열이력으로서 관리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진국 2011-05-06 12:43

답변감사드립니다. 저역시 양근석님의 답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고객측의 Welding Engineer는 괜찮다고하니.. 혹시, 다른분의 경험과 답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정확한 근거자료나 부연설명이 있으면 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오은종 2011-05-08 16:11

ASME Section IX QW-407.1 (b)에 따르면, (1) NO PWHT 또는 PWHT within a specified temperature range의 변경이 필수변수입니다. QW-407.1 (a)에서는 탄소강, 저합금강, 마르텐사이트 스테인레스강 등의 A1변태선, A3변태선으로 더욱더 구분하여 필수변수로 가져갔지만, QW-407.1 (b)는 오스테니이트/페라이트 스테인레스강, 인코넬 등의 경우는 특별한 변태 구간의 구분없이 QW-407.1 (a)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 온도 구간을 필수 변수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QW-407.1 (b)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 온도 구간에서의 열처리(PWHT within a specified temperature range)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질문하신 치수안정화열처리가 PQR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의 경우는 예민화 구간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치수안정화열처리를 하는 경우는 PQ Test할 때부터 치수안정화열처리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PQR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탄소함량이 많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의 경우는 더더욱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만약, 고객이 QW-407.1 (b)의 특별 온도 구간에서의 열처리(PWHT within a specified temperature range)의 적용을 무시해야 한다고 한다면, 품질 보증의 차원에서 예민화 여부 확인을 위한 부식시험인 ASTM A262 Practice A or E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PQR에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장진국 2011-05-09 09:01

오은종님. 답변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