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vessel의 nozzle부 C/S + ER309L corrosion resistant overlay welding 부 chemical analysis관련 입니다.

1. Overlay welding 후 chemical analysis를 해야 하는데, 이때 화학성분 함량에 대한 기준은 어떤걸 적용해야 하는지? 그냥 ER309L 용접봉의 화학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봐도 돼는지?

2. Overlay welding부의 chemical analysis가 필수 항목인지? code상으로 wps에 명시되지 않았으면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최조 wps를 발행할때 화학성분함량을 wps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관리자 2011-05-11 12:03

Weld Overlay인 경우에는 모재의 Dilution에 의한 성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Spec.에서는 아예 Undiluted Weld Deposit이라고 명기하고 그 기준을 Final Surface에서 1.6mm이하 정도에서 채취한 Sample을 가지고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최소한 1.6mm 이상은 모재의 Dilution으로 부터 자유로운 교유의 성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ASME에서는 P No.를 기준으로 WPS를 작성하지만, 유독 Weld Overlay인 경우에는 Weld Consumable이 바뀌면 위에 언급한 성분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별도의 WPS/PQR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Weld Overlay인 경우에는 Chemical Analysis가 필수 변수가 됩니다.

은석준 2011-05-11 18:49

정말 감사합니다!!! code들 거의 다 들춰봤었는데 정작 국내 규격은 아직 보지 못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명확하고 논란거리 없이 깔끔하게 표기하는 것은 EN875에 명기된 표기법인것 같습니다.

오은종 2011-05-15 21:31

ASME Section IX에 따른 Corrosion Resistant Overlay, 일명 Cladding의 절차검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Cladding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인 SMAW, SAW, GMAW, FCAW, GTAW, PAW, ESW 등의 경우에서 QW-402.16 : < Finished t 가 필수 변수입니다. “< Finished t”는 Weld fusion line(Weld Interface)과 Clad 최종 표면과의 Distance인 Minimum qualified thickness보다 감소가 될 때 신규 절차 검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Fusion Line(Base metal과 Clad 용접부의 경계이며, Base metal 표면 기준이 아님에 주의 요망)으로부터 3.2mm로 Minimum qualified thickness로 절차 검정을 하였다면(즉. PQR에 Minimum qualified thickness 3.2mm), 제작 도면에서 Clad 두께 또한 Min. 3.2mm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PQR의 Minimum qualified thickness 4.8mm인 경우, 제작 도면의 Clad 두께가 Min. 3.2mm이다면 제작도면의 요건인 Min. 3.2mm을 만족하기 위해 재 절차검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요건으로 최소 크래드 두께 및 크래드 최종 표면의 Chemical Requirement를 포함하며, 이런 경우는 고객 요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고객 요건으로 최소 크래드 두께 및 크래드 최종 표면의 Chemical Requirement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작사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소 크래드 두께는 결정할 수는 있으나 결정된 두께에서 Chemical Requirement를 만족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탄소강 재질의 모재에 Cladding 용접자재인 ER309L의 화학 조성을 Chemical Requirement로 결정할 경우, 특히 C 함량(Max. 0.03%)를 만족하기 위해 한 층이 아닌 상당히 두껍게 여러 층을 용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SAW나 ESW와 같이 Strip(EQ309L)을 적용하는 경우는 한 층의 Clad 두께가 두껍고 Dilution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 층으로 Cladding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C 함량(Max. 0.03%)을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C 함량(Max. 0.065%)로 규정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탄소강 재질의 모재에 Cladding을 SMAW, GMAW, FCAW, GTAW 용접방법을 통해 하는 경우, 309 재질은 모재와의 Dilution에 따라 소실되는 화학 원소(Cr, Ni 등)을 보충하기 위해 해당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309(L) 재질을 초층이 아닌 둘째층이후에 적용할 경우 델타-페라이트 상승으로 Crack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둘째층이후에는 308(L) 재질의 용접자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용접자재의 화학조성을 Chemical Requirement를 가져 가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 Clad 두께를 결정하실 때 너무 얇은 Clad 두께가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Min. 3.2mm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hemical Requirement는 C를 제외한 기타 원소에 대해서는 최종층에 사용하는 용접자재의 화학조성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Clad의 Minimum qualified thickness는 필수 변수임에 따라 절차 검정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고객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크래드 두께 및 크래드 최종 표면의 Chemical Requirement를 제작사에서 결정을 하여 절차 검정을 해야 합니다.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