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S 에서 pass per side : Multi 규정할때,
Fillet weld 각장 minimum 15mm 일때, 2pass 용접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원패스 용접을 했을때
조치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용접부 제거후 2패스 재용접 실시.
2. 용접부 8 mm 제거후, 잔여용접부에 2패스 용접 실시
3. 용접부 MT 실시후 현상사용.
-> 이럴경우 15mm 이상 원패스 용접인데, 향후 크랙 발생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답글에 조금만 추가해 봅니다. MT는 표면 결함 (대개 3mm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3의 경우는 승인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2 passes를 적용한다면 2의 경우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Min. 2 passes의 요구는 만일에 있을 1st pass의 weld defect (potential 포함)를 2nd pass에 의해 protection 한다는 의지입니다.
일반적으로 Codes/Standards에서는 해당 규격의 적용 범위 내에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기에 (모든 반론 고려) minimum 2 passes 를 아직 강제 규정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 Company Spec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정 조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Heat Exchanger의 Tube-To-Tubesheet Joint에 대해 거의 모든 End-Users가 요구를 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여러 End-Users가 One-side welded pressure piping/coupling/sockets and/or all pressure part weld joints에 까지 확대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Spec에 따라 2pass welding이 요구된다면 Spec Deviation (one pass로)을 요구해도 potential risk를 client 담당자가 안고 갈 명분이 없기에 승인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위 제시된 3가지 방안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3번의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 기준이 특성상 향후 용접부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냥 MT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그외에 경도나 기타 좀 특수한 (부식성이나 조직 등) 검사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발주처와 협의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