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당사가 수주하여 제작 준비 중인 Item에 대하여 PWTH 이슈가 발생하여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재질 : SA516-70 + S31803 Clad H/Ex
2. Service 요건 : Wet H2S Service (NACE MR 0175 적용)
3. 이슈사항 : Client 측에서 Wet H2S Serive가 적용되므로 Clad와 관계없이 PWHT 적용 요청
4. 당사대응 : ISO 17781에 따라 PWHT 적용시 유해상 석출로 인하여 부식특성 및 Impact Property 보증 불가 의견 전달
추가로 Mill Maker에서 S31803 Clad에 대한 PWHT 후 Corrosion Test 보증 불가 의견 전달
위와 같이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측에서 지속적으로 PWHT 적용을 요청하여 현재 자재 발주가 Hold인 상태입니다.
혹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리며, Clad 자재임에도 NACE Code에 따라 PWHT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선 고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2)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et H2S Service에 대한 CS PWHT 요구사항을 DSS Clad에도 동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계속적으로 위험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아마 고객측에 금속 전문가가 없어 판단을 잘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End User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며, 현재 답변 대기 중입니다.
한번씩 일을 하다보면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어설프게 아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우선 Quality의 보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CS기준의 PWHT를 해서는 안됩니다. DSS를 600 deg. F (316 deg. C) 이상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뿌리 (475 deg. C embrittlement) 를 같이 합니다.
현재 상황의 판단 기준은 다음의 요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기 제작후 PWHT의 2가지 요구 조건:
만약 (1)에 따른 요구라면 (e.g., ASME BPVC-material/thickness, API 660, 9.6.6, API 661, 9.2.1, etc.) 그 요구가 해당 기기 제작의 적용에 Reasonable한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여 Client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만약 CS+ DSS clad를 Client가 결정하였다면 그들의 책임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재료 선정의 변경 (e.g., solid DSS or CS + super ASS 의 적용 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2)에 따른 요구라면 해당 Standards 나 spec 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Reasonable한지가 사전 충분히 검토되어야겠지요. 현재로서는 초기의 엔지니어링 (FEED and/or EPC)과 Vendor의 Deviation/Clarification 과정에서 모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NACE MR0175/ISO15156의 SSC Resistance 를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아울러 필요시 유첨과 아래의 자료도 Client와의 대화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springer.com/gp/book/9783030364298 (section 2.4.2)
thomaseun at yahoo.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