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 RECOMMENDED PRACTICED 582의  6.2항에는 

P넘버8번과 P넘버1번의 용접봉은

315도 미만일 경우 TYPE 309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온도는 ENiCrFe-3 등을 사용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315도 이상의 온도에 사용할 제품을 용접해야하는데.

TYPE 309가 사용 가능하다는 용접봉 메이커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여건상 309로 사용하였음 해서 

API 582가 코드가 아니라 권고안이라면 309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1) API 582의 권고대로 안하면 문제가 되는지

2) TYPE 309의 적용 온도를 용접봉 제조회사가 보증하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2-07-27 13:41

안녕하세요.

RP를 한글로 해석하면 권고사항이 되겠으나, 실제로는 그냥 Standard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사항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냥 Standard라고 하지 왜 RP라고 했느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지요.

발주처가 MR에 적용 Spec.이라고 해당 사항을 명기하는 순간 저 문구는  더 이상 권고 사항이 아니라 강제 사항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용접봉 Maker에서 해당 사항을 보증하겠다고 하면, 이를 근거로 발주처와 협의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리 승산이 있는 도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ThomasEun 2022-07-27 21:07

API RP582, 6.2.2 사항은 End-User (용접된 기자재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자재의 설계온도 상한선에 대한 경험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접 Filler Supplier 가 용접 직후(또는 고온 실험을 통해) 의 비압력부재의 DWC (dissimilar welding crack)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압력부재의 고온 지속 운전 중 dissimilar welding부의 높은 열팽창 차이로 인한 crack에 대한 염려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문장은 현재의 “may be used for design temperature”와 “should be used for design temperature” 및 “should be used for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가 경합하여 현재의 문장으로 등재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API RP582를 적용하더라도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Filler Supplier의 추천이 아닌 End-User의 경험과 그들의 Spec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러 End-User의 Spec은 “shall be used for design temperature” 로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shall be used for design temperature” 또는 “shall be used for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의 적용이 적극 추천됩니다.  

jjoyland 2022-07-28 12:46

감사합니다. 이 사이트는 너무 훌륭합니다.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