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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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 |||
채용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화학,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 |||
채용인원 | 2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3.02.08 ~ 23.02.22 | |||
응시자격 | □ 공통 지원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9조(붙임1)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채용일(`23년 4월 17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일(`23.4.17)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은 지원불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신입직원 지원자격 ㅇ 공통 - 학력사항 : 제한 없음 ㅇ 이전지역-공통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른 이전지역(대구·경북)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ㅇ 이전지역-기록물관리 - ‘기록물관리’ 분야 지원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소지자’(공고일 기준) □ 경력직원 지원자격 ㅇ 회계사 - 학력사항 : 제한 없음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KICPA) -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회계업무 연관 분야(공공,민간)에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수습기간 제외) ㅇ 세무사 - 학력사항 : 제한 없음 -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세무업무 연관 분야(공공,민간)에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수습기간 제외) ㅇ 산업진흥연구 -관련분야1) 석사학위 취득 후 근무경력2) 2년 이상인 자 1) 부동산, 지리, 도시계획, 지역개발, 경제 관련 전공 2)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기획, 사업운영, 과제관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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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9조(하단 참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인사규정 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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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ㅁ 신입직원 ㅇ 1차(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갖추고 자기소개서 및 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 없는 지원자는 모두 필기전형 자격 부여 ㅇ 2차(필기전형) : 3~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30점),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한국사(10점) ㅇ 3차(1차 면접전형) : 2~3배수, 발표면접(60점), 직무역량면접(40점) ㅇ 4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경험면접(100점) ㅁ 경력직원 ㅇ 1차(서류전형) : 3~5배수, 자기소개서(40점), 경험기술서(60점) ㅇ 2차(1차 면접전형) : 2~3배수, 직무역량면접(100점) ㅇ 3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경험면접(1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