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육상플랜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SUS(304L) 원통형 Tank(13000*13000) 용접방법으로 GTAW 복식용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urge의 문제로 in/out 각각의 용접사 배치후 한쪽면에서는 WPS대로 용접을 진행하고 후면에서는 용접봉 없이 알곤개스 + 텅스텐전극봉으로

백업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승인된 WPS에는 Backing Gas의 유무만 표시되는데, 발주처에서 WPS에는 해당 용접기법(복식용접)이 표기가 되지 않았으니 허용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발주처의 말대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WPS 별도 작성등...) 아니면, BACKING GAS를 사용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23-03-16 05:57

대개 silo를 건설할 때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안쪽과 바깥쪽에서 동시에 용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Code 기준으로 보면, 층간 온도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Essential Variable이 아니고, Spec.기준으로 층간 온도 관리제한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PQT나 Production Welding시에 이점을 주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현장 작업의 기준으로 보면, 앞서 선행 비드가 아직 다 냉각완료되기 전에 안쪽에서 용접을 진행하면서 Lack Fusion이나 Incomplete Penetration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혹 RT를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서로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마도 현재 Spot RT를 요구 받았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정도 기준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 됩니다.

 

일반 압력용기를 제작할 때에 V개선이 아니라 X 개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먼저 용접을 하고 이후에 반대쪽을 용접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두개의 분리된 작업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만이 차이점이죠.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기준에서는 Code Violation이나 Spec. 미준수의 내용은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추가 PQ를 요구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감리자와 충돌해서 좋을 일이 별로 없죠,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PQ를 할 이유는 없으니 (층간 온도를 관리하겠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이를 준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기존 WPS에 복식 용접을 한다고 표기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우달 2023-03-17 09:46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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