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계 및 건설이던, 정유 및 화공 플랜트 설계 및 건설이던 Owner의 TS(기술규격서)가 있습니다.

가끔은 short Spec.도 있습니다. 첫 페이지 부터 끝 페이지까지 누군가는 다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정독을 하고, 줄을 쳐가면서.

저의 입장(Quailty Engineering:QE, QA가 아님)에서 먼저 읽습니다. Code Cut-off Date가 언제인지. 인용코드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가끔 Cut-off Date)에 맞지 않는 Old Edition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larification 사항이죠.

발전소의 경우, Code Job인지, 아닌지. 국내의 경우는 AI에 의한 Data Report를 면제해줍니다. 다만 관련 자격은 요구를 하구요.

하지만 해외의 경우, Code Job일 경우가 많습니다. Spec.에 언급이 없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또한 AI 검사 비용도 추가를 해야 합니다.

재료의 경우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ISO, EN 의 경우 ASTM, ASME 재료로 호황 가능한지...

비파괴검사를 Code의 이상을 요구할 때는 잘 살펴보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면, Deviation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내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해 나중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오너에서 스팀터빈의 LP측의 Casing에 대해 수압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었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필히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안되면, 계약후에 스팀터빈 제작사와 오너가 직접 타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STM 재질과 ASME 재질에 대해서도 년도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시 신중해야 합니다. Chemical Composition중에 S, N의 함량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재질에 대해서도 오너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챙겨서 재료공급사나 제작사에게 Notification을 해야 합니다.

 

9Cr 강의 경우, 각 피스마다 Product Analysis하라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ASTM 해당 규격에 Suppliment Requirement에 있는 요건으로 오너 스팩에서 콜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추가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Lot당 한 피스에 대해 Product Analysis를 하라는 요건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용탕에서 하는 Heat Analysis가 아니고, 실제 생산된 재료에서 채취해서 Chemical Composition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피스라면, 모든 피스에 대해 Chemical Composition을 확인하라는 매우 강한 요건이죠. 그런 요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재료에 대해서는 납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각 기술부서별로 확인도 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보통 스텝들이 주관을 하는데, 잘 모아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잘못 적은 요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under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봤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PDF로 받을 경우, Note로 잘 작성해서 관련 엔지니어들이 공유를 하면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과 Codes & Standards 정복!

 

ps) 제가 검토한 해외 프로젝트 TS를 공유하고 싶지만, 그건 어려울 듯 합니다. 페이지의 일부를 켑쳐해서 몇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ju0 2021-12-10 11:05 추천: 1 비추천: 0

매번 올리시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homasEun 2021-12-12 01:13 추천: 1 비추천: 0

중견 관리자로서의 애절한 마음이 잘 읽혀지는군요.  좋은 글 위에 한가지만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Project를 수행하면서 “Change Order” 갑과 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초기 계약서류가 미비하거나 복잡해서 생길 수도 있고 공사 중 설계/Schedule/Scope 변경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자에 대해 좀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갑의 서류는 PDP, FEED, EPC 등을 거치면서 여러차례 Cross Check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의 서류들 사이에서 불일치나 혼돈의 경우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을에 의해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는데 이 발견이 늦으지면 Schedule과 Cost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갑의 서류에는 이런 불일치에 대비하여 발생 시 가장 Severe/Safety 한 쪽으로 적용하라는 귀절이 있거나 또는 서류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기에 을에 의해 나중에 발견되면 을이 결코 유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Standards나 계약 서류상의 “Should”라는 문귀가 갑의 서류상의 한줄의 Definition에 의해 “Shall”로 둔갑할 수 도 있음을 여러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견적 단계 또는 공사 초기에 모든 혼돈과 의문이 남아있지 않도록 갑과 을이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baegada 2021-12-20 12:13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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