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Tubesheet joint 용접 관련 PWHT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Tube to Tubesheet Joint에 있어서 Seal 혹은 Strength Welding시 
  요즘 추세상 KGS에서 독극물의 경우 설비에 대한 PWH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템에 CL2로 인하여 PWHT가 예성이 되는데 열처리 방법과 Time에 대해서는 Code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질문을 찾아보면 Amine등의 공정상 필요로 하는것에 따라 PWHT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PWHT의 정확한 적용 Code나 적용법 기준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후열의 가장 큰 사유가 잔류응력의 해소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용입량의 계산에 의한 열전달량으로 판단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올한해 듣있는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새해 되세요,

관리자 2010-12-30 19:55

SR의 기준에 대해서는 ASME Code에서는 UCS-56에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두께별로 최소 열처리 시간과 온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Inch두께당 1시간으로 하고 최소 30분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전달의 관점에서 열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디까지 일것인지를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가 되며, 실제로는 용접조건에 따라 열영향을 받는 부분이 결정됩니다. 일단 위에 언급한 Code기준을 먼저 보시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제품의 형상(두께, 열처리 가능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2010-12-30 19:57

환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성형 2010-12-31 09:09

등업 감사드립니다. 감속기에 대해선 거의 초보수준입니다. 분발해서 좋은 자료 공유할 수 있는 기계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리자[senior] 2011-09-30 10:44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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