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Tubesheet joint 용접 관련 PWHT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Tube to Tubesheet Joint에 있어서 Seal 혹은 Strength Welding시
요즘 추세상 KGS에서 독극물의 경우 설비에 대한 PWH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템에 CL2로 인하여 PWHT가 예성이 되는데 열처리 방법과 Time에 대해서는 Code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질문을 찾아보면 Amine등의 공정상 필요로 하는것에 따라 PWHT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PWHT의 정확한 적용 Code나 적용법 기준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후열의 가장 큰 사유가 잔류응력의 해소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용입량의 계산에 의한 열전달량으로 판단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올한해 듣있는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새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