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준영 2000-10-12 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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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계제작 기술사 김 준영 입니다.
최근 기술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업무 영역에 있어서 기술법인의 설립 가능성과 합동 기술사 사무소 설립 허용, 우선적인 공공 공사참여 허용등 기술사의 실제적인 위상의 제고가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Technonet을 방문하시는 많은 기술사 및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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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0 - 63 호

기술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0월 11일

과학기술부장관


기술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2.11월 기술사법 제정이후, 급격한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사법 개정이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임.
최고의 기술자격인 기술사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응용능력을 겸비한 고급과학기술두뇌로서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 ①양질의 기술사의 원활한 확보, ②활용의 촉진, ③효율적 관리 등 기술사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계시스템 확보가 시급함(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추세).

따라서 기술사 시험을 이 법에서 시행하는 등 이 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그 동안 기술사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술사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기술사시험은 효율적인 기술사의 육성·활용 및 관리 등을 위해 제정된 유일한 특별법인 기술사법에서 시행하도록 함.

나. 기술사자격에 대한 국제적인 상호인정이 급속히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술 경쟁력을 감안, 외국의 기술사를 인정하는 특례를 둠.

다. 기술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기술사자격의 활용소재 등을 신고 및 갱신신고를 하게 하여 기술사의 적정규모 확보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를 효율화함

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등록을 하던 것을 신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합동기술사사무소도 개설ㆍ운영하도록 함.

마. 기술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지원 을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기술법인을 제한적으로 인가함.

바. 기술사제도를 범부처적으로 운영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사발전심의위원회를 둠.

사. 정부는 기술사의 전문기술지식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교육을 실시함.

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기술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사의 활용을 촉진함.

자. 기술사가 한국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술사회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그 회원이 되는 것도 임의로 할 수 있게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0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전화 500-3280, Fax 503-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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