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주시어 감사합니다.

A240 TP409 자재 PQR에서 자재 두께 6mm 용접봉은 ER410, GTAW 용접으로 PQ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감독관님께서 ER410 용접봉은 Pre Heating과 PWHT가 Mandatory가 아닌지 문의를 하여 찾아보니,

ASME Sec.II Part C SFA-5.9 Annex A에 ER410을 찾아보니, 아래 캡쳐한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ASME B31.3에 PWHT가 409재질의 경우 10t 미만은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PQ에서 PWHT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 하는데 사실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아래에 요약 드립니다.

1. ASME Sec.II Part.C에 Annex A(Informative) 는 단순 참조용인지 아니면 Mandatory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캡쳐한 Code에 따라, ER410 용접봉은 Pre Heating과 PWHT를 수행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senior] 2020-04-03 18:06

ASME Sec. VIII Div. 1 UCS-56을 참고하세요 예열은 필수가 될 것이고, 후열은 예열 조건과 두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정철[tomeun] 2020-04-04 12:23

우선 적용 Code가 ASME BPVC인지 ASME B31.xx 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들 모두 용접에 대해서는 ASME Sec. II-C 를 추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ASME Sec. II-C의 Annex는 Note로 강제 규정과information only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SFA 5.9의 Annex A는 information only 로서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만약, ASME B31.3을 적용한다면 Table 331.1.3 의 비고 (Additional Limitations Required for Exemption From PWHT) 에 있는 조건 모두를 만족할 경우 PWHT는 면제가 됩니다. 이 때 Preheat 과 Interpass Temperature는 Table 330.1.1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ER410을 적용한다면 PWHT의 면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thickness, carbon content에 상관없이 PWHT (plus Preheat & Interpass Temperature) 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ASME Sec.VIII-Div.1을 적용한다면 Table UHA-32-1 에 따라 PWHT를 해야하고 일단 PWHT를 적용한다면 Preheat 이나 Interpass Temperature의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ER410의 용접 중 Crack의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 Preheat에 대해서는 Appendix R (Nonmandatory)의 적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Interpass Temperature 도 ASME B31.3, Table 330.1.1의 적용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ER410의 적용은 특별히 corrosion resistance (anti-SCC) 나 erosion/wear resistance 를 요구하는 경우에 종종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crack의 high risk (field에서의 repair welding 포함)로 인해 ASS나 non-hardening nickel alloy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client의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홍만화 2020-04-06 10:29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ASME B31.3의 코드에 P-No. 7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적용할 때, 어느 판을 적용하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예열과 용접후열은 최근에 많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A240 TP409는 Sec. IX-2019년판의 표 QW/QB-422에 따르면, P-No.가 7입니다. P-No. 7의 경우, 예열이 ASME B31.3, 2012년도에는 있었으나, 2014,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P-No. 8번과 함께 예열에서는 빠진 것이죠. 예열은 의무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용접후열처리의 경우도 2012년판에는 P-No. 8과 함께 필요없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P-No. 7의 경우는 길이에 따라 730-775 degC의 온도로 열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적용하는 코드의 년도에 따라 변화가 있으니 확인을 바랍니다. ASME B31.3의 최신판은 2018년이고, 유사합니다.

김상연[amore0905] 2020-04-08 07:15

항상 혼자서 먼저 찾아보고 질문을 올리는데도 제가 놓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관리자 2020-04-08 09:23

이곳은 자료실입니다. 질문은 해당 기술방 Q & A에서 진행해 주세요.

송성우[swsong0071] 2020-04-08 10:30

Q&A 방으로 진행했는데 관리자님께서 코멘트를 주셔서 삭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코멘트 삭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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