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
2020-04-02 19:03:20
항상 많은 도움 주시어 감사합니다.
A240 TP409 자재 PQR에서 자재 두께 6mm 용접봉은 ER410, GTAW 용접으로 PQ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감독관님께서 ER410 용접봉은 Pre Heating과 PWHT가 Mandatory가 아닌지 문의를 하여 찾아보니,
ASME Sec.II Part C SFA-5.9 Annex A에 ER410을 찾아보니, 아래 캡쳐한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ASME B31.3에 PWHT가 409재질의 경우 10t 미만은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PQ에서 PWHT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 하는데 사실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아래에 요약 드립니다.
1. ASME Sec.II Part.C에 Annex A(Informative) 는 단순 참조용인지 아니면 Mandatory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캡쳐한 Code에 따라, ER410 용접봉은 Pre Heating과 PWHT를 수행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