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PS & PQR 관련 질의드립니다.
추가필수변수가 적용되는 경우이며 모재는 P-No.1 Gr.No.2 입니다.

PQR에 적용된 열처리 온도가 625도 인데, WPS의 열처리 온도는 JOB SPEC에 따라서 650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약 25도의 온도차이(증가)가 존재하는데, PQ를 다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625도로 열처리한 PQ사용이 가능한지요?

ASME-IX에 따른 PQR의 열처리 시간 range (Min. 80% of production welding)는 문제 없는 상황이며, 사용하고자 하는 raw material의 mill maker에서도 650도 열처리를 보증하고 있는 plate 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650도 역시도 하부변태온도 이하에 머무는 온도인 관계로 PQ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ASME-IX의 해당 요건에는 time range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느나, temparature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할 경우" 모두 PQ를 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양근석[geundoll] 2013-07-09 15:12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급된 온도들이 모두 Lower Transformation Temp 이하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온도를 적용하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Sec.IX Code에서는 PWHT에 대한 구체적인 온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Lower/Upper Transformation Temp에 대한 규정과 추가 필수 변수 적용시 T&T range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Interpretation의 사례를 적어봅니다. Interpretation: IX-04-20 Subject: QW-407.1,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Postweld Heat Treatment Date Issued: March 8, 2005 File: BC05-293 Question: A WPS for joining P-No. 4 to P-No. 4 specifies that the PWHT be performed at 1,125°F ± 25F, which is below the lower transformation temperature for the material. May this WPS be revised to specify a PWHT performed at 1,225°F ± 25°F, which is also below the transformation temperature, without requalification of the procedure? Reply: Yes.

오은종[oej007] 2013-07-09 19:07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QR(625℃)를 WPS(650℃)에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1) 적용 코드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ASME Section III, VIII 또는 AWS D1.1 기타 등등 - ASME Section III (PWHT Holding Time for P-No.1) : 595~675℃ - ASME Section VIII (PWHT Holding Time for P-No.1) : 595℃~ASME Section IX의 하부변태온도까지 - AWS D1.1 (PWHT Holding Time for P-No.1) : 595~650℃ 2) PWHT를 위한 온도 범위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PQ Test를 할 때, PWHT를 위한 최소 온도 및 최대 온도가 규정되어야 하며, PQR은 그 온도 범위에 있느냐만 확인하는 것이고, 그 온도 범위는 WPS에 표기됩니다. 2) PQR에 표기된 625℃ 보다는 595~625℃의 표기 방법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즉, PQ Test를 할 때 PWHT에 대한 온도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격시험이 요구되어 추가필수변수가 적용이 된다면, 열처리 시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 625℃와 595~625℃는 열처리 시간이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625℃로만 표기하면 열처리 시간이 짧아 문제는 없지만, 실제 열처리가 된 시간 보다는 짧은 것을 확실합니다. 4) 적용 코드의 요건에 따라 WPS에서 PWHT는 온도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즉, 적용 코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상기의 WP에서 PWHT의 온도 범위를 595~650℃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훈 2013-07-10 09:03

두 분의 전문적인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ASME Sec.VIII, IX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판단하건데 requalification은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WPS와 PQR의 temperature range 표기 방법에 대한 조언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JOB SPEC (PWHT for caustic service)에서 요구되는 soak temperature는 650 +/-10도 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Sec.VIII, UCS-56에 따라서 MIN.595도 부터 온도구간을 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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