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2015-03-06 08:13:28
안녕하십니까.
배관용접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있습니다.
B31.1 Code를 적용하여 제작하고 내부에 Rubber Lining이 되는
카본파이프 A106Gr.B / NPS 3/4 배관의 맞대기용접부 (Pipe + Reducer)가 있습니다.
이 맞대기용접부는 소구경이라서 내부 Back bead부분에 Grinder작업이 불가합니다.
내부 Back bead부분에 Grinder 작업없이 Rubber Lining이 진행되면 Back bead부분의 Lining은
돌출되거나 Air pocket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 맞대기용접부의 Root 간격을 0mm로 딱 붙여서 초층 Tig를 누락하고
바로 FCAW로 용접할경우, 완전용입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 B31.1 Code에 위배되는 건가요?
Lining배관의 특성상 맞대기용접부위에 완전용입이 힘든부분인데 무조건 Back bead가 확보되어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