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영근 2015-03-06 0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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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배관용접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있습니다.

B31.1 Code를 적용하여 제작하고 내부에 Rubber Lining이 되는

카본파이프 A106Gr.B / NPS 3/4 배관의 맞대기용접부 (Pipe + Reducer)가 있습니다.

이 맞대기용접부는 소구경이라서 내부 Back bead부분에 Grinder작업이 불가합니다.

내부 Back bead부분에 Grinder 작업없이 Rubber Lining이 진행되면 Back bead부분의 Lining은

돌출되거나 Air pocket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 맞대기용접부의 Root 간격을 0mm로 딱 붙여서 초층 Tig를 누락하고

바로 FCAW로 용접할경우, 완전용입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 B31.1 Code에 위배되는 건가요?

Lining배관의 특성상 맞대기용접부위에 완전용입이 힘든부분인데 무조건 Back bead가 확보되어야만 하는건가요?


관리자[senior] 2015-03-06 14:14

그렇게 되면, Full Penetration이 안되는데... 그걸 허용핼 수 는 없겠지요. Grinder로 하지 말고 Drill로 마감 처리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됩니다.

이상모[smlskco] 2015-03-09 09:01

저희 경험상 통상적인 Root Gap보다는 줄이데,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Penetration이 있다고 해도 내부 Lining의 품질에 영향이 없습니다. 돌출되는 만큼 Lining이 안으로 밀려들어올 것이며, 이로 인해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 3mm Root Gap이라면 Lining 시는 1.0~1.5mm Gap 적용.. 완전 용입이 안되면 RT에서 불합격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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