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오지형 2012-05-23 0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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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고수님들!

PQ를 F9P2-EG-B3로 한 PQR로 WPS : F9P2-EB3-B3 으로 작성가능한지요?

반대로 PQ를 F9P2-EB3-B 한 PQR로 WPS : F9P2-EG-B3  으로 작성가능한지요?


오은종[oej007] 2012-05-23 09:38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SME Section II Part C SFA-5.23의 Solid Electrode의 분류 방법인 EG와 EB3의 상호간 WPS와 PQR간 PQ Test없이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개별적인 PQ Test후 WPS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격시험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 ASME Section IX QW-404.9에 따르면 F9P2-EG-B3 또는 F9P2-EB3-B3의 인장강도에 대한 표시인 9의 변경이 없으므로 상호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G는 ASME Section II Part C SFA-5.23에서 특별한 화학조성을 제시하지 않고 구매자와 생산자가 협의를 통해 화학조성을 결정함에 따라, EG로 분류되는 자재는 EG내에서도 모두 다른 자재라고 판단해야 하므로, 명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ASME Section IX QW-404.5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EG로 분류되는 자재의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ASME Section IX QW-404.5 요건중에서도 특히 (d)항의 하기 요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ASME Section IX QW-404.5 (d) SAW의 경우 : 용가재 규격에 따라 용접한 용착금속의 화학 분석, 또는 사용하는 플럭스가 절차서인정 시험재의 용접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 공급자의 증명서에 보고된 화학성분. A-번호 표시 대신에 용착금속의 공칭 화학성분을 용접절차시방서와 절차인정기록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공칭 화학성분의 표시는 용접재료 분류(있는 경우), 공급자 상표 표시, 또는 달리 작성된 구매문서를 참조하여도 된다. 추가로 충격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ASME Section IX QW-404.35 요건에 따라 불가합니다.

오지형 2012-05-23 11:44

충격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오은종[oej007] 2012-05-23 18:21

기 답변 내용을 상세히 다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충격시험이 요구되지 않아도 상호간 구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G의 자재 특성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재영 2012-05-25 07:51

ASME SEC.IX QW-40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and Name의 변경도 Essential Variables 입니다.

오은종[oej007] 2012-05-31 23:22

고재영님 Wire의 Brand name(Trade name)이 필수변수가 되는 조건은 Wire가 ASME Section II Part C에 등재되지 않은 자재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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