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
①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건전성 입증시험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살수시험․자유낙하시험․압축시험 및 관통시험으로 구성되며 살수시험을 실시한 후에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살수시험 : 시험물에 시간당 5센티미터의 강우량에 상당하는 물을 1시간 이상 살수할 것
2. 낙하시험 : 시험물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바닥면 위에 낙하시킬 것
가. 운반물의 중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높이에서 낙하시킬 것
운반물 중량 (kg) 자유낙하높이 (m)
운반물 중량< 5,000 1.2
5,000 ≤ 운반물 중량 < 10,000 0.9
10,000 ≤ 운반물 중량 < 15,000 0.6
15,000 ≤ 운반물 중량 0.3
나. 운반물의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자형의 합판 또는 목재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물을 이용하여 0.3미터 높이에서 각 모서리에 대한 낙하를 실시할 것
다. 운반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원통형의 합판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물을 이용하여 0.3미터 높이에서 각 테두리의 1/4 되는 곳에 대한 낙하를 실시할 것
3. 적층시험 : 운반용기가 위로 적층이 가능한 형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하중 중에서 큰 하중으로 시험물의 마주보는 양면에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24시간 동안 압축하중을 받도록 할 것
가. 운반물 중량의 5배에 해당하는 하중
나. 운반물의 수직투영 면적에 13킬로파스칼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하중
4. 관통시험 : 시험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고 편평한 수평면 위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 각목에 적합한 봉이 관통되면 격납계통을 타격하도록 봉을 시험물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의 가장 약한 부분의 중심부위에 수직으로 낙하시킬 것
가. 직경이 3.2센티미터이고 중량이 6킬로그램인 봉일 것
나. 타격하는 부분이 반구형일 것
다. 타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