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배관용접 후 RT 촬영을 하여 결함이 발생하면 결함을 제거 하여 수정(Repair)용접을 하는데요,

Low alloy 재질들은 간혹 PWHT Holding 시간 제한이 있어서 수정용접 횟수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것 처럼
 
PWHT가 적용되지 않는 두께의 Carbon steel 이나 ASS에도 수정용접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요?

이런 재질들의 수정용접 횟수 제한이 Code or Standard에 명문화 되어 있다면

어느 Code 인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연히 여러번 해서 좋을건 없을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정된 제한이나 Requirement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4-02-21 10:51

Code상으로 명문화된 것은 Simulation Test를 통한 검증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Simulation Test는 Low Alloy뿐만 아니라 일반 CS에도 적용합니다. ASS에는 이런 제한을 적용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CS나 LA는 온도 조건에 따라 석출물의 상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가 있으나, ASS는 석출상에 의한 조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계 예민화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SME Sec. VIII Div.2를 참고하세요.

장걸[jgidox] 2014-02-21 15:48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Simulation Test를 가르쳐 주셨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PWHT 시간이나 횟수는 Simulation이 가능하겠지만, 얇은 두께의 CS는 수정용접 후 PWHT를 하지 않는데요 가끔씩 용접작업 조건(작업성)이 좋지않은 부위들은 4~5회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용접에 대한 Simulation을 해봐야 할텐데요.. 용접에 대한 Simulation은 WPS의 용접조건으로 동일한 결함제거 방법과 횟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고객으로 부터 해당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종[oej007] 2014-02-22 22:14

코드적으로 보수용접을 위한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수용접을 위한 횟수의 규정은 고객과의 계약서에 따른 제한 요건이나 제작사의 자체적인 절차에 따른 제한 요건에 따릅니다. 그러나 고객의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보수 절차를 수립하는경우도 많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PQ Test에 따른 PWHT Holding Time을 제한하는 요건도 충격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됨에 따라 보수 횟수를 규정한 다고 하기에는 약간 방향성이 다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깊이는 작아 최초 용접후 열처리 시간보다 짧게 됨에 따라, 보수 용접에 따른 PWHT 가능한 횟수는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의 내용임.) 제작사가 자체적인 보수 절차를 수립한 사례들을 경험한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2회까지는 자체적인 보수를 수행할 수 있으나, 2회 보수 용접후에 결함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불일치 사항을 고객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 보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작사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방안의 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회까지 재 용접을 수행하여 보수가 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용접 방법과는 다른 개선안이 필수적으로 도출이 되어야 하며 또한 보수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도 또 다른 해결할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왜 결함이 발생하였는 가? 어떠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인가 ? 보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등에 고객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 판단이 됩니다. (과정은 힘들겠지만 결과는 아름다울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결함의 종류가 무엇인가도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슬래그 개재물, 융합불량, 기공등의 순수 용접 결함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크랙성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따라 보수 용접을 위한 조치 사항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용접은 열처리가 없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가우징 등의 열적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조직이 경화되어 열처리를 해서 풀고 보수 용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품의 대한 제작이 착수하기 전, 고객에게 제작사에게 수립한 보수 절차를 사전에 승인을 받는 방안이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명확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장걸[jgidox] 2014-02-27 15:27

이렇게 까지 답변을 적어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결함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고객과도 협의를 하여 보수절차를 수립 하는것이 Best 겠네요. 일단 따로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발생시 자체 절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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