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전민재 2019-12-15 16:09:19
6 1050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SMAW 저수소계 용접봉은 사용전 재건조를 해야하며, 그 용접봉은 1회에 한해 재건조해야 한다고 하는데....

1. SMAW 용접봉의 재건조 횟수는 제한 하는 이유와 근거자료(Code)가 있는지요?

2. FCAW 용접봉도 재건조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근거자료(Code)가 있는지요?


홍만화 2019-12-16 11:00

일단 AWS(SFA)-5.1/5.1M과 AWS(SFA)-5.5/5,5M을 읽어보시가 바랍니다. 용접봉 표준을 보시고, 거기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을 봤을 때, 관련 코드에 일정부분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소함량은 피복재가 있는 용접봉은 다 제한을 합니다. 일반 SMAW 용접봉도 제한을 하고, 저수소계용접봉도 제한을 합니다. 다만 저수소계용접봉이 더 제한을 합니다. AWS D1.1,2015년판 Table 5.1에는 Column A와 Column B로 저수소계용접봉이 대기에 노출되었을 때, 재건조해야 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WS D1.1 5.3.2.1항에 저수소계용접봉(AWS 5.1, AWS 5.5)은 한번이상 재건조하지 말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FCAW도 Flux가 안에 말려있기 때문에 재사용시 수분제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철제 릴인 경우는 150 degC에서 가열하여 수분제가거 가능하나, 플라스틱 릴의 경우는 어렵죠. 최소한 60 degC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하여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FCAW는 릴로 되어 있어서 재건조 횟수를 어떻게 제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자[senior] 2019-12-16 17:13

Flux의 성분은 참 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연소가 잘되어 CO2를 쉽게 발생시켜서 용접부를 보호하는 놈도 있고, 탈산의 기능이 강한 것도 있고, 참으로 여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점토가 있는데, 이게 적당히 습기를 머금을 때와 아예 바싹 구워서 더 이상 습기를 머금지 못하게 될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H4, H8등의 수소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구워지다 보면 마치 세라믹 처럼 굳어져서 본연의 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정철[tomeun] 2019-12-17 12:55

좋은 답글에 조금만 더 보태어봅니다. 만약 redrying이 1-2시간* 내에 실시된다면 (대개 Client의 허용 범위) 아마도 별 문제가 없을테지만 그 이상이 되면 electrode metal 의 표면이 습기에 부식 (oxidation)될 수가 있고 이 산화피막에 의해 용접중 porosity 나 cracking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End-user의 Welding Spec은 다음과 같은 문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lectrodes shall not be re-dried unless a specific redrying cycle has been agreed by the client.” *Redrying의 허용 시간과temperature 는 H grade 와 외부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둘 수 있는데 Electrode supplier 가 그 상세 Guide를 또는 End-user가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홍만화 2019-12-17 16:26

“Electrodes shall not be re-dried unless a specific redrying cycle has been agreed by the client.” 위의 구매규격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AWS D1.1과 충돌이 납니다. 저수소계용접봉에 대해 한번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발주자가 No하면, 코드와 충돌이 납니다. 계약후에 다툼이 있을 듯 합니다. AWS D1.1을 적용한다면, 재건조는 AWS D1.1에 따른다라고 해도 될 듯 합니다. API에 더욱 강하게 규정한다면 모르겠지만요.

은정철[tomeun] 2019-12-17 23:41

확인하신 바와 같이 AWS D1.1 (Steel Structural Welding Code-비압력부), 5.2.2.1 에서는 rebaking (redrying)을 한번은 허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End-user의 Welding Spec (압력부-비압력부)에서 제시한 “Electrodes shall not be re-dried unless a specific redrying cycle has been agreed by the client.” 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Client는 2번 이상 redrying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그 Cycle에 따라 한번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귀절은 대개 한번의 Redrying을 위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Steel Structural Welding에 있어서 그 Welding Code와 충돌할 사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Codes 는 Bottom Line Requirements를 제시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겠지요. 아울러 압력 기기용인 ASME Sec.IX, API RP582, API STD 1104와 API RP577에서의 요구사항과도 어떠한 충돌이 없습니다. 일부 End-users는 보다 엄격한 용접 관리를 위해 Industrial Codes & Standards 가 제시하지 않는 사항을 Welding Spec과는 별도로 “Storage and Control of Welding Consumables” 라는 Spec으로 따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한편, Energy Industries에서AWS D1.1 (비압력부 steel) 는 압력부용 Codes & Standards에 비해 그 적용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

홍만화 2019-12-18 12:01

네! 그래서 코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그러지 않을 경우는 해석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AWS D1.1 구조물에는 한번에 한해 재건조 요건이 있고, ASME Sec. I, VIII 등에는 재건조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제작사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조 하면 안되냐?라고, 그때 그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요건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주자 기술규격서에 내압기기의 경우, 재건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조물(Structure)이냐 내압부(Pressure Containing Part)냐에 따라 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조물은 한번의 재건조 허용. 내압기기는 재건조 불허, 단 발주자와 협의.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