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E Boiler & Pressre Vessel Code나 Piping Code에서는 용접부에서 각 재료의 P-NO.와 Thickness에 근거하여 후열처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AWS D1.1에서는 Contract Drawing과 Specification에 후열처리 여부가 명시되어 있을때 실시하라는 조항만이 있어서 PWHT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Designer가 설계시 판단하라는 조항 같은데, Drawing과 Specification에 어떤 근거를 갖고 PWHT적용여부를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특별히 명문화된 근거가 없으면, 주로 AWS D1.1에 근거하여 설계할 시 PWHT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관례화된 기준 또는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특별히 PWHT를 실시하지 않고 용접시 예열만 실시해도 STRUCTRUAL 구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AWS D1.1의 견해인지????

AWS D1.1에 익숙치 못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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