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 관련 질문이나 용접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여 용접기술에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postheating에 관하여 명시된 Spec., Code를 찾을수 있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A387재질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300도씨에서 30분간 postheating을 하도록 WPS에 NOTE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열처리가 명시된 Spec.을 찾을수가 없어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회사의 문서와 상사들의 말슴을 들어보면 과거 postheating하지 안았을 시 용접후 균열과 기기 납품후 용접부 결함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처리 작업상 현장에서 어려움과 시간 기타 문재등으로 이 열처리를 WPS에 명기 하지 않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A387 Gr.11 재질의 용접시 이 열처리를 하지 않아도 문재가 되지 않을까요?
이 열처리가 명시된 Spec.이 있을까요?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열처리의 근거는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ASME Code Sec. VIII Div.1, UCS-56 항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열처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