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진희 기술사님의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또 아래내용을 게시합니다.
◆ 열처리 기준에서 탄소강 PIPE는 19mm Vessel은 38mm를 기준으로
열처리 두께를 다르게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본인생각은 PIPE는 용접길이가 VESSEL 길이보다 짧아 용접시 STRESS가
상쇄되어 VESSEL보다 두께가 1/2배보다 적은 두께로 기준두께를 정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 기술적인 조언 바랍니다.
◆ 또한 언급하신 내용중에
ASME에서 잔류응력을 해결하기 위해 TEMPERBEAD TECHNICAL을 사용할경우 별도의 열처리 없이도 수정과 보수용접을 행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TEMPERBEAD TECHNICAL의 방법과 ASME 어디를 보면 알수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바랍니다
자세히 나와있군요 - 2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해결됨.
아침에 어떤분이 올려놓은 추천 SITE에 가서 확인함.
그런데 지금은 내용이 없어졌네요.
그내용은
http//www.aws.org/wj/sept03/feature.htwl
http//www.ipmnet.ncsu.edu/02052.PDF
또는 야후에 가셔서 TEMPERBEAD를 치세요
외국에서 근무하신분이 올려놓은것임 이름을 확인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