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는 압력 용기중 고압 가스 관리법 적용을 받는 기기가 있는데,
자재 두께가 38mm이상부터 PWHT 적용 됩니다.

현재까지 얇은 자재, 열처리 유지 시간은 문제가 없으나 두께운 자재(t50이상)부터
열처리 유지 시간이 ASME UCS-56과 한국 가스 안전 관리법 많은 시간차이가 발생 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100mm 이상의 자재로 압력용기 제작이 거의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음)

EX)
t150일때
---- ASME UCS-56------------------ 한국 가스 안전 관리법
---3시간 요구됨 ------------------- 6시간 요구됨

상기와 같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열처리 유지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에 설치되는 기기는 국내법을 취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6시간 동안 열처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문주가 자재에 대한 Simulation을 3 cycle(PWHT+Repair+Field) 요구하는데,
Mill Maker(Posco)에서는 Simulation PWHT을 9시간 정도 Guarantee 합니다.
고압법규대로 18시간을 Guarantee하는 Mill Maker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장시간 동안 열처리 했을시 Mchanical Poperties, etc 문제가 없는지?
이와같은 경험이 있으신분 어떻게 해결 했는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조,
ASME UCS-56
P-No.1
50mm~125mm(2 hr plus 15min for each additional inch(25mm) over 50mm)
125mm이상 (2 hr plus 15min for each additional inch(25mm) over 50mm)

한국 가스 안전 관리법
제15-1-37조(용접부 응력 제거)
모재의 두께 25mm를 1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두께


엄주호 2006-06-16 09:23

제가 아는 바 로는 열처리를 장시간 하였을 경우 이것이 기계적성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은것으로 압니다.(결정립이 조대화 되어 인장강도, 충격값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차이가 크지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mill maker에서 simulation test를 장시간 해줄수 없다고 하면 owner의 승인하에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plate를 적당한 크기로 cutting 하여 요구되는 온도, 시간으로 열처리후 시편 가공 하여 기계적 시험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각 heat no.별로 실행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부근 2006-06-16 11:13

열처리(응력제거)에서 열처리시간을 2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소정 온도에 피처리물이 도달하는 시간(승온시간)과 응력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 입니다. 여기에서 응력제거에 필요한 시간은 두께에 상관없이 2시간 전후입니다. 승온에 소요되는 시간은 두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1인치당 15분(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음)입니다. 이러한 열처리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두께 1인치당 1시간 기준은 상기 관점으로 비추어 볼 때 2인치 이하에서는 응력제거 시간이 부족하고, 질의하신 6인치에서는 과도한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즉 불합리한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합리적 기준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우 2006-06-20 18:26

저의 생각으로는 1차로 관련자료(장시간 열처리 문제점,etc)의 취합하여 고압법규 개정을 문의 후 개정이 불가하면 자재 cutting하여 simulation test 할 예정 입니다.

고압에 질의 할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자료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김정우 2006-06-28 19:42

아래에서 응력제거에 필요한 시간이 두께에 상관없이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고압법규 개정을 위해서 고압에 제출할 자료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2시간이면 충분한지? 혹 참고 문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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