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곽동현 2008-05-14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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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횟수 제한 및 경도테스트관련입니다.

1. 용접 후 열처리 횟수 제한있는 규정이 있는지?
가. 통상적으로 3번으로 제한한다고 하던데.
나. 재질의 변태점을 넘지 않으면 열처리 제한 횟수가 없다고 하던데
위의 사항에 대한 code에서 규정해놓은 게 있는지..

2. 열처리 후 경도테스트 적용기준에서 size 제한이 있는지?
가. 가령, 2"이상만 해야 하는지..
나. B31.1 에는 모든 재질에 대한 경도값이 없는거 같은데
그럼 B31.3에 나오는 값을 적용해도 되는지(발전소 공사)
다. 어떤 제조사 SPEC.에는 C/S재질도 열처리 후 경도테스틑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CODE에서 규정해놓은게 있는지/

3. CODE에서 경도측정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것을 해야한다고 규정해 놓은
있는지,
가. 현장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 브리넬 측정인데
나. 아님 에코팁 측정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사항이 CODE에서 규정해놓은게 있는지..
감사합니다.

이진희 2008-05-14 15:46

원문에 답을 드립니다.


곽동현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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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횟수 제한 및 경도테스트관련입니다.

1. 용접 후 열처리 횟수 제한있는 규정이 있는지?
가. 통상적으로 3번으로 제한한다고 하던데.
나. 재질의 변태점을 넘지 않으면 열처리 제한 횟수가 없다고 하던데
위의 사항에 대한 code에서 규정해놓은 게 있는지..
==> 특별히 이를 Code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Project Job Spec.에서 규정하거나 아니면 해당 재질의 Mill Maker에서 Guarantee하는 Max Heat Treatment Time에 따라서 열처리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요
주로 Simulation Heat Treatment가 요구 되는 경우에 이런 조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반적인 Plain Carbon Steel의 경우에는 변태점 이하에서는 장시간 열처리를 해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입자 성장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Plain Carbon Steel에서 그 영향으로 인해 기계적 특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탄소강이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Code등에서 얘기하는 기준이상으로 너무 장시간 열처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계적 특성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Code상의 기준은 온도와 시간이 모두 Minimum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열처리 후 경도테스트 적용기준에서 size 제한이 있는지?
가. 가령, 2"이상만 해야 하는지..
나. B31.1 에는 모든 재질에 대한 경도값이 없는거 같은데
그럼 B31.3에 나오는 값을 적용해도 되는지(발전소 공사)
다. 어떤 제조사 SPEC.에는 C/S재질도 열처리 후 경도테스틑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CODE에서 규정해놓은게 있는지/
==> 경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잔류응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지 그리고 어느 정도 열처리에 의해 잔류응력이 해소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둉합니다.
따라서 Size의 제한이 있다거나 특정 강종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열처리를 했다면 그 효과를 기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도 측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Code에 경도 기준값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Project Spec.이나 기타 Project Contract Document어딘가에 언급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Client에 질의를 해야하겠지요.
31.1이나 31.3이나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히 마땅한 Reference가 없다면 경도 측정과 평가의 기준으로 상호 인용해도 무방합니다.

3. CODE에서 경도측정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것을 해야한다고 규정해 놓은
있는지,
가. 현장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 브리넬 측정인데
나. 아님 에코팁 측정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사항이 CODE에서 규정해놓은게 있는지..
감사합니다.

==> Equotip은 현장에서 측정하는 Portable 경도계의 상표명입니다.
편하게 사용은 많이 하지만, 이게 자주 오차를 보이기에 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에 Brinell을 사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 데, Rockwell이나 심지어 Vickers를 사용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CE MR-0175에서는 원소재의 경도 기준을 22HRC (환산하면 235BHN)로 제한하는 데, 같은 NACE Code중에 현장 적용 기준인 RP에서는 경도 기준을 200 BHN으로 제한합니다.
어떻게 235BHN짜리 원소재를 가지고 200BHN짜리 용접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경도 측정의 방법과 평가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혼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현장이 편의를 위해 Equotip과 같은 간이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 판단기준과 평가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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