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r receiver Tank 의 설계압력이 10Kg/Cm2 이상이 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용이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 및 제작이 진행되어야함.
1) 압력용기 제작에 관련된 강도계산서 및 제작 도면 가스안전공사에
접수(수수료: 체적과 관련됨 )
2) SS400 재질은 사용할 수없음
3) 사용 가능한 재질
- A516-70 , A516-60(ASTM)
- SPV490(JIS ,KS)
4) 가스안전공사에 설류접수후 작업 진행 절차
- 자재입고후 절단 & 도장 전에 자재검사 및 안전공사 각인 타각
- 자재절단후 Fit UP 검사
- Fit up후 용접작업
- 용접작업후 용접부 외관검사
- 용접부 외관검사 후 비파괴 검사(RT 100%)
- RT film 가스안전공사 REVIEW
- RT review 내압시험
- 내압시험은 설계압력x 1.5배 (안전공사 검사원 입회)
- 내압시험이 끝난후 용접작업은 절대 할 수없음
2. 설계압력이 10Kg/Cm2 이하 일때는 산업안전 관리공단에 산업안전
보건법에 적용됨
1) 산업안전 보건법에 적용될경우
SS400 재질을 사용 할 수있음
2) SS400의 재질을 적요할 경우 길이 방향의 용접은 허락이 안됨
(경우에 따라서)
3)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도 1종 압력용기와 2종압력용기에 따라
산업안전 관리공단의 인.허가 진행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저는 유양기술(주)에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 등의 설계에 관련하여 일하는 장세경 입니다
검사 수수료 및 산업안전 압력용기 1종,2종압력용기의 적용구분 및
plant 설비의 기술검토 및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문의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고 십습니다
h.p : 018-608-6463
E-mail : jangsu1289@hanmail.net
1. 공기 저장용 탱크의 내용적이 결정 되었으면 설계압력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2. 설계압력 및 설계온도가 결정되면 재질을 선정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질(설계압력이 9.9Kg/cm2이하)은
SS400(일반구조용 압연강제)입니다.
3. 설계조건들이 전부 결정되면 강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4, 강도 계산이 결정되면 승인 도면 및 제작도면을 작성해야 되겠지요
5. 도면이 작성되면 한국산업안전공단 설계검사를 필하고 난후,제작을
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수압시험을 거쳐서 이상이 없을시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① 공기저장용 탱크의 설계·제작시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계 및
성능검사를 필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기저장용 탱크의 설계시 안전율은 4이상입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금 계신곳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지역본부
(지도원)검사부로 문의를 하시든지 저(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
본부 검사부 압력용기 검사담당)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51-529-2101(사무실)
감사합니다.
공기저장용 탱크(AIR RECEIVER TANK)의 용량은 각 에어실린더에 필요한 용량을 합산하여 합산한 양보다 크게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용 탱크가 필요 합니다. 이때 공기저장용 탱크의 내용적 계산법은 아래와 같읍니다.
① 원통형 동체의 경우 : π/4 x D2 x L (m3)
여기서, D : 동체의 안지름(m)
L : 동체의 길이(L)로서 탄제트 라인에서 반대쪽 경판의 탄젠트 라인까지
② 경판 : 2:1 반타원체의 경우 : 0.13385D3 (m3)
10% 접시형 경판의 경우 : 0.0935D3 (m3)
6% 접시형 경판의 경우 : 0.06604D3 (m3)
온반구형 경판의 경우 : 2/3 x π x R3 = 2.0944R3 (m3)
여기서, D : 경판 스커트부위의 안지름(m)
R : 온반구형 경판의 안쪽 반지름(m)
③ 원추형 경판(또는 동체)의 경우 : π/12 x H x (D2 + Dd + d2) (m3)
여기서, H : 원추형 경판(혹은 동체)의 높이(길이) (m)
D : 원추의 큰쪽 안지름 (m)
d : 원추의 작은쪽 안지름 (m)
참조 바랍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용이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 및 제작이 진행되어야함.
1) 압력용기 제작에 관련된 강도계산서 및 제작 도면 가스안전공사에
접수(수수료: 체적과 관련됨 )
2) SS400 재질은 사용할 수없음
3) 사용 가능한 재질
- A516-70 , A516-60(ASTM)
- SPV490(JIS ,KS)
4) 가스안전공사에 설류접수후 작업 진행 절차
- 자재입고후 절단 & 도장 전에 자재검사 및 안전공사 각인 타각
- 자재절단후 Fit UP 검사
- Fit up후 용접작업
- 용접작업후 용접부 외관검사
- 용접부 외관검사 후 비파괴 검사(RT 100%)
- RT film 가스안전공사 REVIEW
- RT review 내압시험
- 내압시험은 설계압력x 1.5배 (안전공사 검사원 입회)
- 내압시험이 끝난후 용접작업은 절대 할 수없음
2. 설계압력이 10Kg/Cm2 이하 일때는 산업안전 관리공단에 산업안전
보건법에 적용됨
1) 산업안전 보건법에 적용될경우
SS400 재질을 사용 할 수있음
2) SS400의 재질을 적요할 경우 길이 방향의 용접은 허락이 안됨
(경우에 따라서)
3)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도 1종 압력용기와 2종압력용기에 따라
산업안전 관리공단의 인.허가 진행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저는 유양기술(주)에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 등의 설계에 관련하여 일하는 장세경 입니다
검사 수수료 및 산업안전 압력용기 1종,2종압력용기의 적용구분 및
plant 설비의 기술검토 및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문의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고 십습니다
h.p : 018-608-6463
E-mail : jangsu1289@hanmail.net